홈 > 세법길라잡이 > 법인세 > 다른 법인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를 줄입니다

다른 법인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를 줄입니다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자회사·공제조합 출자 등)에서 받은 배당금은, 이미 그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므로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 일정액을 익금불산입(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완화합니다. 출자비율 50% 이상 100%, 20~50% 80%, 20% 미만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은 이미 과세된 소득이라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를 완화합니다(법인세법 §18의2).
  •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 20% 이상 50% 미만 80% / 20% 미만 30%.
  • 자동 적용이 아니라 세무조정(익금불산입)와 명세서 제출로 챙겨야 합니다.
  •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되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주식·면제감면 법인 배당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목차
  1. 출자비율별 익금불산입률
  2. 실무 포인트
  3. 📚 근거 법령

자회사 배당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배당 등을 받은 법인이, 그 배당금을 그대로 익금으로 두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출자비율별 익금불산입률

  • 50% 이상 — 100%
  • 20% 이상 50% 미만 — 80%
  • 20% 미만 — 30%

실무 포인트

1) 세무조정으로 챙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정(익금불산입)으로 반영해야 하며, 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2) 차입금 이자 차감

차입금 이자가 있는 법인은 출자자산 비율만큼 익금불산입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3) 적용 제외 확인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주식, 면제·감면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등은 익금불산입이 제외되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출자비율, 차입금 이자 유무, 배당 지급 법인의 과세 여부에 따라 익금불산입액이 달라집니다. 수입배당금 조정이 헷갈리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출자비율별 30/80/100%)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배당기준일 3개월 이내 취득주식 등 적용제외)

❓ 자주 묻는 질문

받은 배당금 전액이 비과세되나요?
출자비율에 따라 30~100%만 익금불산입되며,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전액 제외가 아닙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반영하고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신고 때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과세됩니다.
출자비율이 얼마면 100% 익금불산입되나요?
출자비율 50% 이상이면 100%, 20% 이상 50% 미만은 80%, 20% 미만은 30%가 익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관련 글

세무대행 서비스
  • 세무 기장/ 조정 업종별 절세 전략을 통한 세금신고
  • 장부작성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 및 노무상담
  • 결산 및 세무조정 회사 상황별 컨설팅 제고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