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기예금 이자에서 떼인 15.4%, 기납부세액으로 적어 법인세에서 돌려받으세요
30초 요약
법인이 정기예금·적금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15.4%(법인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해 떼고 입금합니다. 이 원천세는 버리는 돈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선납세금)’으로 기재하면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돌려받거나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결손 법인이라면 익년도로 이월되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정기예금·적금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15.4%(법인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해 떼고 입금합니다. 이 원천세는 버리는 돈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선납세금)’으로 기재하면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돌려받거나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결손 법인이라면 익년도로 이월되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법인 정기예금·적금 이자는 은행이 15.4%(법인세 14%+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해 떼고 입금합니다.
- 이 원천세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면 산출세액에서 차감돼 납부액이 줄거나 환급됩니다.
- 흑자 법인은 ‘차감’, 결손·저소득 법인은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 신고서에 직접 적어야 반영됩니다.
- 은행별 원천징수영수증·명세를 결산 전에 모아 정확한 기납부세액을 채웁니다.
“의외로 빈번한 누락”입니다. 은행 이자에서 떼인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안 적으면 원천세를 그대로 떠안기게 됩니다.
왜 돌려받나
- 은행 원천징수 — 이자 × 15.4%(법인세 14% + 지방소득세 1.4%)
- 법인세 신고 —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결과 — 납부세액 감소 또는 환급
실무 포인트
1) 이자 원천세 = 기납부세액
법인이 받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기납부세액입니다. 신고서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명세 보관
은행이 발급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명세를 모아 정확한 기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3) 지방소득세도 별도
이자 원천분 중 지방소득세(1.4%)는 지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 함께 정산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법인의 소득 규모(결손·흑자)에 따라 환급이나 차감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자소득 원천세 누락이 의심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국세청이 알아서 넣어주지 않는다 — 신고서에 직접 적어야 돌려받는다: 은행이 떼어간 이자 원천세는 법인세 신고서에 기납부세액으로 ‘직접 기재’해야 반영됩니다. 결손이라 낼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소홀히 하면, 이미 떼인 15.4%를 그대로 날리게 됩니다.
- 흑자 법인은 ‘환급’이 아니라 ‘차감’이다: 낼 법인세가 있는 흑자 법인은 이 원천세만큼 납부액이 줄어들 뿐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통장으로 환급되는 건 대개 낼 세금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결손·저소득 법인이라, 어느 쪽인지 먼저 구분해야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모아둬야 금액이 특정된다: 여러 은행·여러 예금에 흩어진 이자는 원천징수영수증·명세가 없으면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못 채웁니다. 결산 전에 거래 은행별로 이자·원천세 내역을 받아두는 게 실무 순서입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64조(기납부세액의 공제)·제73조(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
- 법인세법 제71조(환급)
❓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떼간 이자 세금은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누락하지 말고 신고서에 반영해 돌려받으세요.
결손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돌려받나요?
네. 낼 법인세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결손이라도 신고를 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1.4%도 따로 정산하나요?
이자 원천분 중 지방소득세(1.4%)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 함께 정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