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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법인세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사업연도 중간(상반기)에 미리 한 번 내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12월 결산법인은 보통 8월 말 납부). 안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중간예납세액이 일정 금액(소액)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고, 상반기 실적이 나빠 가결산으로 계산하면 적게 내거나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기한(보통 8월 말)을 놓치지 말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 법인세는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12월 결산법인은 보통 8월 말 납부).
  • 안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기한을 지키는 것이 핵심.
  • 계산은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간편)과 가결산 기준(상반기 실적) 중 유리한 쪽 선택.
  • 직전연도 기준 세액이 소액(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신설법인 등은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중간예납이란
  2. 계산 방법 두 가지
  3.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다
  4.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5. 📚 근거 법령

“법인세는 3월에 내는 줄 알았는데, 8월에도 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법인세는 중간예납이라는 중간 납부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중간예납이란

  • 대상 —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
  • 기간 —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상반기)
  • 납부기한 — 그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12월 결산법인은 보통 8월 말)
  • 미납 시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방법 두 가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전년 법인세를 기준으로 절반 정도를 미리 냅니다(간편).
  • 가결산 기준 —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계산합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쁘면 이 방법이 유리합니다.

상반기에 적자거나 실적이 부진하면 가결산으로 적게 내거나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직전 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소액(일정 금액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설법인 등 일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내 회사가 면제 대상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중 무엇이 유리한지, 면제 대상인지는 상반기 실적·전년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심코 안 냈다가 가산세를 맞거나, 반대로 가결산하면 덜 낼 수 있는데 그냥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예납 시기에 유리한 방법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11월에 오는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는 고지서가 아니라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적힌 금액(전년 기준)을 그대로 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상반기 실적이 나쁜 해엔 가결산으로 계산해 훨씬 적게 내거나 안 낼 수 있습니다. 안내문 금액을 무심코 납부해 손해 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 깜빡 미납해도 확정신고(3월) 때 낸 만큼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긴 합니다. 다만 그 사이 납부지연 가산세만 순손실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정산되니까’가 아니라 기한을 지키는 게 이득입니다.
  • 자금이 빠듯하면 분납(나눠 내기)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일부를 다음 달에 나눠 낼 수 있으니, 한 번에 못 낸다고 미납하지 말고 분납을 활용하세요.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 중간예납 의무·기한·계산방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시 가산세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계산방법·면제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 기한이 언제인가요?
12월 결산법인은 보통 8월 말입니다(사업연도에 따라 다름).
상반기 적자인데도 내야 하나요?
가결산으로 계산하면 적게 내거나 안 낼 수 있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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