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 — 방치의 대가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에서 빌려 간 돈"입니다. 그냥 두면 ①매년 연 4.6%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②회사가 내는 대출이자까지 비용 인정을 못 받고 ③그 인정이자와 미회수 이자가 대표 급여(상여)로 둔갑해 근로소득세가 붙고 ④폐업·청산·대표 유고로 특수관계가 끊기는 순간 남은 가지급금 전액이 대표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 해 세금이 아니라 매년 붙고 쌓이는 눈덩이라, 규모가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정체 —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에서 빌려 간(회수되지 않은) 대여금입니다.
- 방치 비용 — 남아 있는 한 매년 인정이자(연 4.6%) 과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대표 상여 근로소득세가 동시에 쌓입니다.
- 최악의 결말 — 폐업·청산·대표 유고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남은 전액이 대표 소득으로 일시에 과세되므로,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차
가지급금은 대표·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 자금을 가져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돈, 즉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는 대여금입니다. 그냥 두면 매년 연 4.6% 인정이자 과세 · 대출이자 손금불산입 · 대표 상여 근로소득세가 함께 붙고, 폐업·청산·대표 유고로 특수관계가 끊기는 순간 남은 가지급금 전액이 대표 소득으로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손해가 한 방향으로만 쌓이므로 규모가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에 잠깐 회사 돈을 쓴 게 아직 그대로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두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한 방향으로만 쌓이는 몇 안 되는 항목입니다. 방치하면 아래 네 가지가 순서대로, 그리고 동시에 따라옵니다.
그냥 두면 벌어지는 4가지
- ① 인정이자 과세 — 회사가 대표에게 연 4.6%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자만큼 법인 소득을 늘려 매년 법인세를 매김 / 근거: 법인세법 §52, 시행령 §89③, 시행규칙 §43②
-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가 실제로 내는 대출이자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근거: 법인세법 §28①4나, 시행령 §53
- ③ 대표 상여 처분 —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미회수 이자가 대표 급여(상여)로 처분 → 대표 근로소득세 추가 / 근거: 시행령 §106①1, §11 9호
- ④ 특수관계 소멸 시 전액 과세 — 폐업·청산·주식 양도·대표 유고 등으로 특수관계가 끊기면 남은 가지급금 전액이 대표 소득으로 과세 / 근거: 시행령 §11 9호 가목
① 매년 인정이자 4.6%가 붙는다
세법은 대표·임원·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회사가 공짜로(또는 싸게) 돈을 빌려주면, 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두 가지입니다. (시행령 제89조제3항)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회사가 실제로 빌린 차입금들의 평균 이자율
- 선택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신고 때 선택하면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연간 1,000분의 46")
차입금이 없거나 계산이 번거로워 실무에서는 4.6%를 많이 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자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한 매 사업연도 계산되어 법인 소득에 더해집니다. 1억 원을 방치하면 매년 약 460만 원이 소득에 얹혀 법인세가 붙는 셈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4.6%)을 시가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행령 §89③2호) 마음대로 매년 유리한 쪽으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
② 회사 대출이자까지 비용에서 잘려 나간다
두 번째 타격은 회사 쪽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가 은행에 내는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시행령 제53조)
불인정되는 금액은 대략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급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즉 은행 이자는 이자대로 내면서, 그 이자의 일부는 세금 깎는 효과를 못 받는 이중 손해입니다. 참고로 같은 대표에 대한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이 있으면 서로 상계한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53③)
③ 인정이자가 대표 '급여(상여)'로 둔갑한다
①에서 회사 소득에 더한 인정이자는 회사 밖(대표)으로 빠져나간 돈으로 보아,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상여가 되면 그만큼 대표 근로소득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됩니다. 회사도 세금, 대표도 세금인 구조입니다.
또 발생한 인정이자를 이자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 역시 익금산입 후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시행령 제11조제9호 나목) 장부에만 남겨두고 실제로 받지 않으면 과세가 한 겹 더 얹힙니다.
④ 가장 큰 함정 — 폐업·청산·대표 유고
가지급금을 방치한 채 회사를 접거나(폐업·청산), 대표가 주식을 넘기거나, 대표가 사망하면 회사와 대표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합니다. 이때 그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전액이 회사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또는 상속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처분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가목, 제106조)
즉 매년 조금씩 세금을 물다가, 마지막에 남은 원금 전체가 한꺼번에 대표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 국면에서는 유족이 예상 못 한 세금을 떠안는 일도 생깁니다. 가지급금을 "나중에 정리하지"라고 미루면 안 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나
방치가 답이 아니라면, 쌓이기 전에 터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적으로 ①대표 급여 인상·상여 ②배당(미처분이익잉여금 재원) ③가수금과 상계 ④대표 개인 자산(특허권·영업권 등) 적정 양도 등을 조합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도 다른 세금(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건강보험료) 을 부릅니다.
🧭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급여를 올릴지, 배당을 일으킬지, 가수금과 상계할지는 가지급금 규모·회사 이익·대표의 다른 소득·건강보험 형태에 따라 유리한 조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해에 무리하게 다 털면 세금이 몰리고, 방치하면 위 네 가지가 계속 쌓입니다. 몇 년에 걸쳐 어떤 비율로 터는 것이 최선인지는 숫자를 직접 맞춰봐야 답이 나오므로, 정리 계획을 세우기 전 담당 회계사와 한 번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 저리 대여 시 정상이자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 금전을 무상·저리로 대부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 인정이자 계산(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 = 4.6%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시행령 제53조 —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 소득처분(대표 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 특수관계 소멸 시 미회수 가지급금·미회수 이자의 익금산입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회사 상황(가지급금 규모·이익·기존 차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