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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금·후원금 세무처리 — 특례 50%·일반 10% 한도와 10년 이월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법인이 낸 기부금·후원금은 모두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종류별 한도 안에서만 손금입니다. 국가·지자체·국방·이재민 등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의 50%, 사회복지·종교·학술 등 일반기부금은 10%(사회적기업 30%)까지만 손금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되고, 이 둘에 해당 안 되는 곳(정치자금·동창회·특수관계인 등)에 준 돈은 전액 손금부인됩니다.
한눈에 보기
  • 법인 기부금·후원금은 모두 비용이 아니라 종류별 한도 안에서만 손금입니다.
  •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국방·이재민 등)은 기준소득의 50%, 일반기부금(사회복지·종교·학술 등)은 10%(사회적기업 30%)까지만 손금.
  •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 정치자금·동창회·특수관계인 등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부인 — 적격 영수증 발급 단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목차
  1. 기부금 종류별 손금 한도
  2. 특례 vs 일반 기부금
  3. 주의 — 대표 개인 후원과 구분
  4. 이월공제
  5.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6. 📚 근거 법령

"좋은 일에 쓴 돈이니 당연히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디에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부금 종류별 손금 한도

  • 특례기부금(구 법정) — 기준소득의 50% / 국가·지자체·국방헌금·이재민 구호금품 등
  • 일반기부금(구 지정) — 기준소득의 10% /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
  • 사회적기업 — 기준소득의 30%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부인 / 정치자금·동창회·특수관계인 등
  • 한도초과분 — 10년간 이월공제 / 특례·일반기부금 공통(이월분 우선)

특례 vs 일반 기부금

  •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증,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지정 병원·학교에 지출하는 시설·교육·연구비 등. 한도 50%.
  •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 기부금. 한도 10%(사회적기업 30%).

주의 — 대표 개인 후원과 구분

대표가 개인적으로 후원·기부한 것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또 종교단체·동창회 등 적격 기부금단체가 아닌 곳에 준 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부인되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단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공제

한도를 초과해 손금부인된 특례·일반기부금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해 그해 한도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월분 우선 공제).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후원금"이라도 받는 단체의 성격(공익법인 지정 여부)과 대가성 여부에 따라 기부금이 될 수도, 광고선전비·접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대가(광고 노출 등)가 있는 후원은 분류 판단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기부금은 '실제로 낸 해'에만 손금입니다: 기부금은 약속·미지급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됩니다. 결산에 미지급으로 달아둔 기부금은 그해 비용이 아니니, 절세 목적이면 연내에 실제 이체까지 마쳤는지 확인하세요.
  • 현물로 기부하면 평가액이 쟁점입니다: 물품·재고를 현물기부하면 장부가액으로 치느냐 시가로 치느냐에 따라 손금액이 달라지고, 특수관계인·비지정 단체에 준 현물은 시가로 부인·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물기부는 평가·영수증을 특히 꼼꼼히 챙기세요.
  • 영수증 발급 가능한 '적격 단체'인지부터 확인: 종교·자선단체라도 기부금영수증을 낼 수 있는 등록 단체가 아니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부인됩니다. 후원 전에 그 단체가 적격 공익단체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특례기부금 한도 50%, 일반기부금 10%(사회적기업 30%), 비지정기부금 전액 부인, 한도초과 10년 이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교회·절에 기부하면 비용 처리되나요?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종교단체라면 일반기부금(10% 한도)으로 손금 가능합니다. 단순 헌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회·단체 회비는요?
사업관련 조합·협회 회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세금과목(비용)이거나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어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물품으로 현물기부해도 비용이 되나요?
현물기부는 장부가액·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손금액이 달라지고, 특수관계인·비지정 단체에 준 현물은 시가로 부인·과세될 수 있습니다. 평가·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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