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청산할까 그냥 둘까 — 직권말소·가지급금 인출·결손법인의 가치
30초 요약
법인을 접을 때 해산·청산 등기까지 할지, 사업자만 폐업하고 법인은 그냥 둘지는 잉여금 유무로 갈립니다.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으면 청산 시 청산소득세 + 의제배당 소득세가 추가로 나오지만, 결손(자본잠식) 상태면 청산해도 낼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결손 법인이라면 굳이 100만원대 비용 들여 해산·청산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몇 년 뒤 법원 직권말소). 단 임원 3년마다 중임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니 그것만 챙기면 됩니다. 통장 잔액은 가수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하세요.
법인을 접을 때 해산·청산 등기까지 할지, 사업자만 폐업하고 법인은 그냥 둘지는 잉여금 유무로 갈립니다.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으면 청산 시 청산소득세 + 의제배당 소득세가 추가로 나오지만, 결손(자본잠식) 상태면 청산해도 낼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결손 법인이라면 굳이 100만원대 비용 들여 해산·청산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몇 년 뒤 법원 직권말소). 단 임원 3년마다 중임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니 그것만 챙기면 됩니다. 통장 잔액은 가수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하세요.
한눈에 보기
- 법인을 접을 때 해산·청산 등기까지 할지, 사업자만 폐업하고 법인은 둘지는 잉여금 유무로 갈립니다.
- 이익잉여금이 남으면 청산 시 청산소득세+의제배당이, 결손(자본잠식)이면 청산해도 낼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 결손 법인은 굳이 100만원대 비용으로 청산하지 않고 두면 몇 년 뒤 법원이 직권말소합니다(단 임원 3년 중임등기는 챙겨야 과태료 회피).
- 통장 잔액은 가수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하고, 접기 전 가지급금은 정리해야 대표 상여 처분을 피합니다.
목차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닫는 것"이고, 청산은 "법인이라는 그릇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해산·청산 vs 휴면 유지
- 절차·비용 — 해산·청산: 해산·청산등기, 법무사 비용 약 100만원 / 휴면 유지: 별도 청산절차 없음, 법원 직권말소 대기
- 세금 — 해산·청산: 잉여금 있으면 청산소득세+의제배당 / 휴면 유지: 결손이면 무신고도 가산세 없음
- 장점 — 해산·청산: 법인이라는 그릇을 깔끔히 소멸 / 휴면 유지: 재창업 시 설립비·자본금 절약
- 주의점 — 해산·청산: 잉여금 남으면 청산 전 인출 설계 필요 / 휴면 유지: 임원 3년마다 중임등기 미이행 시 과태료
폐업 vs 해산·청산
- 폐업: 부가세 마지막 신고(폐업일 속한 달 다음 달 25일) + 법인세 마지막 신고로 사업은 종료.
- 해산·청산: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법적 절차. 법인세 신고를 해산 시점·청산 시점 2번 해야 하고 법무사 비용(설립 수준, 약 100만원)이 듭니다.
결손 법인이라면 — 그냥 둬도 된다
- 자본금을 까먹은 결손 법인은 청산해도 청산소득세·의제배당이 거의 0이라, 돈 들여 청산할 실익이 작습니다.
- 청산하지 않고 두면 몇 년 뒤 법원이 직권말소합니다. 그 전까지 유지되며, 향후 재창업 시 설립비(약 100만원)·자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무신고라도 결손이면 가산세가 없습니다(낼 세금이 있어야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음).
- 단 임원 임기(통상 3년) 만료 시 중임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니, 이것만 챙기면 됩니다.
통장 잔액 인출
폐업 시 남은 통장 잔액은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범위 내에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이 없는데 빼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퇴직금 재원이 부족하면 오히려 추가 입금도 가능합니다.
(참고) 결손금 있는 오래된 법인의 가치
실무에서는 업력 오래되고 결손금이 큰 법인을 사려는 수요가 있어 "결손법인 매매"가 이뤄지기도 합니다(법인번호·업력·결손금 활용 목적). 다만 매매 자체에 세무·법률 리스크가 있으니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잉여금 규모, 향후 재창업 계획, 가지급금·미정리 항목에 따라 "청산이 나은지, 두는 게 나은지"가 달라집니다. 잉여금이 남았다면 청산 전에 급여·퇴직금·배당으로 정리하는 설계가 먼저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폐업할 때 남은 재고·비품·부동산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폐업 시 처분하지 않고 남은 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간주공급)'으로 보아 마지막 부가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재고·차량·기계가 많으면 폐업 그 자체로 부가세가 나오니, 처분·정리 계획을 폐업 전에 세우세요.
- 가지급금을 안 정리하고 접으면 대표 상여로 터집니다: 청산·폐업 시점까지 남은 가지급금은 회수 불능으로 보아 대표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냥 두면 사라지겠지'가 아니라, 접기 전에 가수금 상계·급여·배당으로 정리하는 게 순서입니다.
- 결손이라도 체납·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남습니다: 법인에 못 낸 세금이 있으면 지분 50% 초과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어, 방치한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접기 전에 체납·미정리 항목을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79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 계산(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이월결손금 상계)
- 법인세법 제84조 등 — 청산소득 신고
- 상법 제520조의2 — 휴면회사의 해산의제(직권말소)
- 상법 제383조·제635조 — 이사 임기·중임등기 위반 과태료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폐업만 하고 법인을 방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결손 법인은 큰 불이익이 없으나, 임원 중임등기 미이행 과태료는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이 나올 잉여금이 있으면 방치 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폐업 일정은 언제가 좋나요?
손익을 깔끔히 끊으려면 12월 말일자 폐업이 무난합니다(상황에 따라 소급폐업도 일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