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얼마로 정할까 — 한번 넣으면 못 빼고, 신규법인 대출은 개인담보
30초 요약
“보증금·인테리어에 3억 드니까 자본금도 3억으로” — 가장 흔한 후회입니다. 자본금은 청산할 때만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 평소에 꺼내 쓰면 그만큼 가지급금(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또 “자본금을 크게 잡으면 대출이 잘 나온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신규 법인은 실적이 없어 대출이 거의 안 나오고, 대표 개인 담보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잔고 없이 자본금만 크면 은행이 “가장납입”으로 의심합니다. 자본금은 실제 필요 운영자금 + 업종 등록기준 정도로 적정하게 잡으세요.
“보증금·인테리어에 3억 드니까 자본금도 3억으로” — 가장 흔한 후회입니다. 자본금은 청산할 때만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 평소에 꺼내 쓰면 그만큼 가지급금(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또 “자본금을 크게 잡으면 대출이 잘 나온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신규 법인은 실적이 없어 대출이 거의 안 나오고, 대표 개인 담보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잔고 없이 자본금만 크면 은행이 “가장납입”으로 의심합니다. 자본금은 실제 필요 운영자금 + 업종 등록기준 정도로 적정하게 잡으세요.
한눈에 보기
- 자본금은 청산 때만 가져갈 수 있는 돈 — 평소 꺼내 쓰면 가지급금(인정이자 4.6%)이 됩니다.
- “자본금 크면 대출 잘 나온다”는 오해 — 신규 법인은 실적이 없어 대출이 거의 안 나오고 대표 개인 담보가 필요합니다.
- 잔고 없이 자본금만 크면 은행이 가장납입으로 의심 — 오히려 불리합니다.
- 자본금은 실제 운영자금 + 업종 등록기준 정도로 적정하게, 자녀 주주 출자분은 증여세를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많을수록 좋아 보이지만, 한번 정하면 빼기 어렵고 대출·증여 문제까지 얽힙니다.
- 구분 — 자본금 과소 / 자본금 과다
- 장점 — 묶이는 돈이 적음, 증여 부담 적음 / 거래 신뢰·등록기준 충족 용이
- 단점 — 보증금 초과분 가수금 발생, 부채비율 상승 / 청산 전까지 묶임, 인출 시 가지급금·가장납입 의심
- 대출 영향 — 가수금으로 부채비율 ↑ 불리 / 잔고 없으면 가장납입 의심으로 불리
자본금은 ‘묶이는 돈’
자본금은 회사의 기초 밑천으로, 청산(회사를 없앨 때) 시점에만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운영 중에 대표가 자본금을 꺼내 쓰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잡혀 인정이자(연 4.6%)·세무상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신규 법인 대출의 현실
- 개인사업 업력이 아무리 길어도 법인은 새로 태어난 회사로 취급돼 신용대출이 거의 안 나옵니다.
- 결국 대표 개인의 부동산 등 담보를 넣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잔고는 없는데 자본금만 1.5억으로 찍혀 있으면, 은행이 재무제표의 가지급금을 보고 “가장납입(돈을 잠깐 넣었다 뺀 것)”으로 판단해 오히려 불리합니다.
자본금 출처 — 차입이냐 증여냐
- 부모 회사에서 잠시 빌렸다 갚으면: 차입(가수금/가지급금 정리)
- 부모 개인 돈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 → 성년 자녀 10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초과분 증여세
- 자본금 납입 시 자녀를 주주로 넣으면, 자녀 출자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가 필요합니다.
적정 자본금
- 실제 초기 운영자금(보증금·초기비용 중 회사가 부담할 부분) + 업종별 등록기준(건설업 등) 정도
- 보증금이 자본금보다 크면 차액은 가수금(대표가 빌려준 돈)으로 처리 → 회수 가능하지만 부채비율이 올라 대출에 불리할 수 있음
- 현금으로 자본금을 한 번에 넣을 때 하루 1천만원 이상 입출금은 고액현금거래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니 나눠 입금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적정 자본금은 업종 등록기준, 초기 투자 규모, 대출 계획, 자녀 주주 설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너무 적으면 가수금, 너무 많으면 묶인 돈·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설립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가장납입’은 은행 의심을 넘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자본금을 잠깐 넣었다 곧바로 빼는 가장납입은 단순 세무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처벌·과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 찍어두고 빼자”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 자본금은 한번 정하면 낮추기가 매우 번거롭다: 늘리는 증자는 등기만 하면 되지만, 과하게 잡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 등으로 훨씬 복잡하고 비용이 큽니다. ‘나중에 줄이면 되지’가 어려우니 처음에 적정 수준으로 잡는 게 핵심입니다.
📚 근거 법령
- 상법 제329조·제451조 — 자본금과 주식
- 법인세법 제28조·시행령 제89조 — 가지급금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고액현금거래보고(1천만원)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인 법인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상 최저한도는 사실상 없지만(100원도 가능), 거래 신뢰·등록기준·초기자금을 감안해 정합니다. 무리하게 키울 이유는 없습니다.
자본금을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
증자로 가능하나 등기비용이 들고, 증자 직후 인출하면 가장납입·가지급금 문제가 생기니 실제 필요할 때 하세요.
보증금이 자본금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요?
차액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원금은 세금 없이 회수할 수 있으나 부채비율이 올라 대출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