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지사 낼 때 — 사업자등록·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선택
30초 요약
법인이 지점·지사를 낼 때는 ①상법상 지점설치등기(본점 소재지·지점 소재지 등기), ②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 ③부가세 신고·납부 방식 선택이 필요합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지점)별로 따로 신고하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납부만 합치기)나 사업자단위과세(신고도 하나로 통합)를 선택하면 업무가 편해집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등록면허세 3배 중과를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이 지점·지사를 낼 때는 ①상법상 지점설치등기(본점 소재지·지점 소재지 등기), ②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 ③부가세 신고·납부 방식 선택이 필요합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지점)별로 따로 신고하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납부만 합치기)나 사업자단위과세(신고도 하나로 통합)를 선택하면 업무가 편해집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등록면허세 3배 중과를 주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점을 낼 때는 ①지점설치등기 ②지점 사업자등록 ③부가세 신고·납부 방식 선택이 필요합니다.
- 부가세는 원칙 사업장(지점)별 신고·납부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납부만 합산)·사업자단위과세(신고까지 통합)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등록면허세 3배 중과를 주의해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점별로 안분해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지점을 낸다는 건 "사업장이 하나 더 생긴다"는 뜻입니다. 등기·등록·신고 방식을 처음부터 정리하면 세무가 깔끔해집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방식
- 사업장별 과세(원칙) — 신고: 사업장(지점)별 따로 / 납부: 사업장별 따로 / 원칙적 방식
- 주사업장 총괄납부 — 신고: 지점별 따로 / 납부: 주사업장으로 합산 / 지점간 납부·환급 자금효율
- 사업자단위과세 — 신고: 본점 단일번호 통합 / 납부: 본점 통합 / 본점 명의 세계산서, 지점간 반출 비공급
지점 설치 3단계
- 지점설치등기: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 후 본점·지점 소재지에 지점설치를 등기합니다(등록면허세 발생).
- 지점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지점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본점과 같은 사업자번호 아래 종된사업장).
- 부가세 신고방식 선택: 사업장별·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중 선택.
총괄납부 vs 사업자단위과세
-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고는 지점별로 하되 납부(환급)만 주사업장으로 합쳐서 합니다. 지점간 납부·환급이 어긋날 때 자금 효율이 좋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아예 본점 하나의 등록번호로 전 사업장을 통합해 신고·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본점 명의로 발급됩니다. 지점간 재화 반출이 공급으로 취급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중과 주의
과밀억제권 안에 지점을 설치(등기)하면 지점설치등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확장 입지를 정할 때 세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는 지점 수·거래구조·자금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또 지점 입지(수도권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가 달라집니다. 설치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지방소득세는 지점별로 안분해 각 지자체에 냅니다: 법인세는 본점에서 합산신고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업원 수·건물 면적 기준으로 사업장이 있는 각 시·군·구에 나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점을 냈다면 이 안분 신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 신고방식은 신청기한을 놓치면 다음 기간부터입니다: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는 과세기간 개시 전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해야 그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지점 오픈에 맞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한 기간은 원칙(사업장별)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는 편하지만 계산서가 본점 명의로 통일됩니다: 지점별로 거래처가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지점 실적을 따로 관리해야 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편의와 지점별 관리 필요성을 함께 보고 방식을 고르세요.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주사업장 총괄납부) — 사업장별 신고·주사업장 합산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단위과세) — 본점 단일 등록번호 통합 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대도시(과밀억제권) 지점설치등기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지점도 고유번호(사업자번호)가 따로 나오나요?
지점은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종된사업장번호가 부여됩니다. 다만 법인 자체의 법인세는 본점에서 합산해 신고합니다.
지점은 부가세를 꼭 따로 내야 하나요?
원칙은 사업장별이지만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납부 또는 신고까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본점에서 한 번에 내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는 본점에서 합산신고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업원 수·건물 면적 기준으로 사업장이 있는 각 시·군·구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