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수 전 재무제표의 '가짜 자산' 점검 — 숨은 가지급금을 안고 사면 상여처분 폭탄
30초 요약
기존 법인(특히 결손·휴면 법인)을 인수할 때 재무제표에 감가상각이 전혀 안 된 고액 '소프트웨어'나 정체불명의 '단기대여금·전도금'이 있다면, 이전 대표가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빼가고 회계상 숨겨둔 가짜 자산(사실상 가지급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모르고 인수하면 후일 새 대표가 그 가지급금을 갚지 못해 상여처분으로 소득세·4대보험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특히 결손·휴면 법인)을 인수할 때 재무제표에 감가상각이 전혀 안 된 고액 '소프트웨어'나 정체불명의 '단기대여금·전도금'이 있다면, 이전 대표가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빼가고 회계상 숨겨둔 가짜 자산(사실상 가지급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모르고 인수하면 후일 새 대표가 그 가지급금을 갚지 못해 상여처분으로 소득세·4대보험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기존 법인 인수 시 감가상각 안 된 고액 소프트웨어·정체불명 단기대여금·전도금은 숨은 가지급금(가짜 자산)일 수 있습니다.
- 모르고 인수하면 새 대표가 그 가지급금을 못 갚아 상여처분으로 소득세·4대보험 폭탄을 맞습니다.
- 주식으로 인수하면 과거 체납·세무조사 리스크·부외부채까지 딸려오니 실사가 필수입니다.
- 숨은 가지급금은 인수대금 차감·이전 대표 상환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진짜 순자산' 기준으로 인수가를 정합니다.
결손법인 매매·인수가 늘면서, 싸게 보이는 법인이 알고 보면 가지급금 폭탄을 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해야 할 계정
- 고액 소프트웨어(무상각) — 실체 없는 무형자산 가능성
- 정체불명 단기대여금·전도금 — 대표 개인인출(가지급금) 은폐
- 과다 가수금·가지급금 — 자금 흐름 불투명
실무 포인트
1) 인수 전 재무실사 필수
감가상각 내역, 단기대여금·전도금·가지급금 잔액과 그 원인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실체 없는 자산은 결국 가지급금입니다.
2) 인정이자·상여처분 리스크
가지급금은 매년 4.6% 인정이자가 붙고, 회수 못하고 폐업하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4대보험이 터집니다.
3) 인수계약에 명시
숨은 가지급금은 인수대금에서 차감하거나 이전 대표가 상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숨은 가지급금의 규모, 인수 구조(주식 양수 vs 자산 양수), 상환 계획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법인 인수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주식으로 사면 과거 세무리스크·체납까지 함께 옵니다: 자산만 골라 사는 것과 달리 주식을 인수하면 그 법인의 과거 체납·세무조사 리스크·부외부채가 그대로 딸려옵니다. 가지급금뿐 아니라 체납·소송·미계상 퇴직금까지 실사 범위에 넣으세요.
- 결손금을 노리고 사면 오히려 공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을 쓰려고 결손법인을 인수해도, 지배주주가 바뀌고 사업내용이 달라지면 그 결손금 승계·공제가 제한됩니다. '결손금 활용'을 인수 동기로 삼기 전에 승계 제한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주식 가격을 시가와 다르게 잡으면 증여·부당행위가 됩니다: 숨은 부실을 반영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팔면 시가와의 차이만큼 증여세·부당행위 문제가 생깁니다. 가짜 자산을 걷어낸 '진짜 순자산' 기준으로 인수가를 정하세요.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가지급금 인정이자 4.6%)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대표 상여)·소득세법 제20조
❓ 자주 묻는 질문
싸게 나온 법인을 인수해도 되나요?
재무제표에 숨은 가지급금(소프트웨어·단기대여금 등)이 있으면 상여처분 폭탄을 안게 됩니다. 인수 전 철저한 실사가 필수입니다.
결손금을 쓰려고 결손법인을 사도 되나요?
지배주주가 바뀌고 사업내용이 달라지면 그 결손금 승계·공제가 제한됩니다. '결손금 활용'을 동기로 삼기 전에 승계 제한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계정을 특히 의심해야 하나요?
감가상각이 전혀 안 된 고액 소프트웨어, 정체불명 단기대여금·전도금, 과다 가수금·가지급금 등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계정을 원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