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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월급, 얼마로 정할까 — 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까지 챙기기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법인 대표의 월급은 법인 입장엔 비용(절세), 대표 개인 입장엔 근로소득세·4대보험료가 따라붙어 “적정 수준”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적으면 잉여금이 법인에 쌓이고, 너무 많으면 소득세가 폭증합니다. 또 대표에게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되므로 급여를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하고, 급여를 받아야 퇴직금 근속연수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월 20만원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로 깔끔하게 빼먹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표 월급은 법인 비용(절세) vs 대표 근로소득세·4대보험의 균형 — 총부담 최소 구간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 너무 적으면 잉여금이 쌓이고, 너무 많으면 소득세 폭증 /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되니 조정합니다.
  • 급여를 받아야 퇴직금 근속연수가 시작되므로 설립 초기부터 적정 급여를 설정합니다.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각 월 20만원은 비과세로 챙기되, 요건(실비 미수령 등)을 못 맞추면 추징됩니다.
목차
  1. 왜 “적정” 수준이 중요한가
  2. 퇴직금 근속연수는 급여부터
  3. 비과세로 챙길 수 있는 항목(급여 속 숨은 절세)
  4.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5. 📚 근거 법령

대표 월급은 “얼마 가져갈까”가 아니라 “법인세·소득세·4대보험·퇴직금을 한꺼번에 최적화하는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 식대 — 월 20만원 /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를 별도 받지 않는 경우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왜 “적정” 수준이 중요한가

  • 대표 급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이지만, 동시에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두 세금을 합한 총부담이 최소가 되는 구간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다른 사업소득(개인사업·임대 등)이 있는 대표라면, 그 소득과 급여(근로소득)가 합산돼 높은 세율을 맞을 수 있으므로, 급여를 낮춰 조정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근속연수는 급여부터

임원 퇴직금은 “근속연수 × 평균월급 × 지급배수”로 쌓입니다. 즉 급여를 실제로 받고 근로를 시작해야 퇴직금 재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적정 급여를 설정해 둔 대표와, 무보수로 버티다 뒤늦게 급여를 잡은 대표는 퇴직 시 재원·절세 효과가 크게 차이 납니다.

비과세로 챙길 수 있는 항목(급여 속 숨은 절세)

급여 총액 중 일부를 비과세 항목으로 구성하면 같은 실수령액도 세금·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식대: 월 20만원(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를 별도 받지 않는 경우)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 그 밖 연구활동비, 일직에 따른 실비변상·복리후생적 급여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적정 급여는 법인 이익 규모, 대표의 다른 소득, 가족 급여 여부, 향후 배당·퇴직금 계획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도 요건(실비 미수령 등)을 못 맞추면 추징됩니다. 우리 법인의 최적 급여 구간이 궁금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급여를 갑자기 크게 올리거나 들쭉날쭉하게 가져가면 손금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익이 많이 난 해에만 임원 보수를 급격히 올리면 ‘이익처분(사실상 배당)을 급여로 위장했다’고 보아 비용 인정이 막힐 수 있습니다. 보수는 정관·주총 결의 근거를 두고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또는 공동)명의 차량 + 실비 미수령’이 요건입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쓰면서 보조금을 또 받거나, 유류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하면 비과세가 부인돼 추징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요건을 못 맞추면 오히려 가산세’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비과세로 급여를 낮추면 그만큼 퇴직금 재원(평균급여)도 줄어듭니다. 당장의 소득세·4대보험만 보고 비과세를 극대화하면, 나중에 퇴직금 한도가 작아지는 상충이 생깁니다. 급여 설계는 퇴직금 계획과 함께 봐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월 20만원 이하 식대 비과세(식사 별도 제공 안 받는 경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시행령 위임) 비과세
  • 상법 제388조 — 임원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필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설립 첫해 이익이 없는데도 대표 급여를 가져가야 하나요?
적정 수준의 급여를 설정해 두는 것이 퇴직금 근속연수 시작·경력 증빙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자금 사정과 세부담을 같이 봐야 합니다.
식대와 식사 제공을 둘 다 받으면?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대 20만원을 또 주면, 현금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하나만 비과세).
이익 많이 난 해에만 대표 급여를 크게 올려도 되나요?
이익처분(사실상 배당)을 급여로 위장했다고 보아 손금부인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정관·주총 결의 근거를 두고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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