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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고도 받을 재산이 없는 거래처, 대손처리는 언제 되나 — 회수기한 요건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거래처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고 가압류까지 걸었는데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라도,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채권 회수기일로부터 2년 경과'(외상매출금·미수금)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만으로 즉시 대손이 되는 게 아니니 시기를 따져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승소·가압류만으로는 즉시 대손이 아니며, 회수기일 2년 경과(외상매출금·미수금)·강제집행 불능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확정 사유와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등 요건·기한이 있습니다.
  • 판결문·강제집행 불능조서·파산자료 등 회수불능 입증서류를 갖춰야 인정됩니다.
  • 대손은 확정된 그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하며(결산조정), 특수관계인·업무무관 채권은 대손 불인정입니다.
목차
  1. 대손 요건의 핵심
  2. 실무 포인트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돈을 못 받고 소송까지 갔는데 상대방이 무일푼이면 "이건 대손 처리해야지" 싶은데, 대손 요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손 요건의 핵심

  •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미수금(중소기업) — 2년 경과 시점
  • 강제집행 불능(무재산) 등 회수불능 확정 — 요건 충족 시점

실무 포인트

1) 승소·가압류≠즉시 대손

승소 판결이나 가압류만으로는 대손 요건이 바로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거나 법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2)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요건·기한

대손세액공제는 확정 사유와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등 요건이 있으므로, 대손 사유·시기를 입증할 서류를 갖춥니다.

3) 입증서류 확보

판결문, 강제집행 불능조서, 휴지·파산 자료 등 회수불능을 보여주는 증빙을 갖춰야 인정받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채권의 종류(외상매출금·대여금), 회수불능 사유, 경과 기간에 따라 대손 가능 시기가 달라집니다. 대손 시기를 잘못 잡으면 부인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대손은 '확정된 그 사업연도'에 안 털면 영영 못 털니다: 강제집행 불능·회수기일 2년 경과 같은 사유는 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인정되는 결산조정 항목이라, 그 연도에 안 털면 나중에 경정청구로도 못 되살립니다. 대손 사유가 확정되면 그해 결산에 바로 반영하세요.
  • 특수관계인·업무무관 채권은 대손이 안 됩니다: 대표·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은 회수불능이 돼도 대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못 받으니 대손'이 통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 대손 처리 후 돈이 들어오면 그해 익금입니다: 대손으로 비용 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그 금액은 회수한 사업연도의 수익(익금)으로 다시 잡힙니다. 대손이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시점만 옮겨지는 구조입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강제집행 불능 등)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공제)

❓ 자주 묻는 질문

소송에서 이겼는데 바로 대손 처리하면 안 되나요?
승소·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재산 등 회수불능이 확정되거나 법정 경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손 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일부 받으면요?
회수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수익(익금)으로 다시 잡힙니다. 대손이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시점만 옮겨지는 구조입니다.
대표·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대손 처리되나요?
특수관계인 대여금이나 업무무관 채권은 회수불능이 돼도 대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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