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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출이 안 넘게 하려고 매출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나?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올해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에 가까워지니, 12월 매출 몇 건을 내년으로 넘겨서 기준을 안 넘기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을 언제 잡는지(공급시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재화=인도·이용가능한 때, 용역=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사업자가 임의로 다음 해로 미룰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매출을 신고에서 빼면 절세가 아니라 매출 누락이 되어 가산세·조세포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핵심 답변
  2. 자세히
  3. 이것만은 주의
  4. 📚 근거 법령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생각이지만, "매출 시점을 내가 정한다"는 전제 자체가 세법과 맞지 않습니다.

핵심 답변

  • 매출(공급)의 귀속 시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화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에 매출로 잡습니다(부가가치세법 §15·§16).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공급이 일어난 시점이 기준입니다.
  • 간이과세 판정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61, 시행령 §109). 기준 금액은 1억 400만원이고, 실제 매출이 이 기준을 넘었다면 그해 매출을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로는 올해 발생한 매출인데 장부·신고에서 빼거나 내년으로 미뤄 적으면, 절세가 아니라 매출 누락(과소신고)입니다. 세무조사·경정으로 드러나면 본세에 더해 신고·납부 가산세, 사안에 따라 조세포탈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매출을 잡는 시점은 내가 못 정합니다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의 귀속 시점을 사업자 편의가 아니라 법정 기준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 재화(물건 판매):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 없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15)
  • 용역(서비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때 (§16)

즉 12월에 물건을 넘겼거나 일을 끝냈다면, 대금을 내년 1월에 받더라도 그 매출은 올해 매출입니다. "돈은 내년에 받으니 내년 매출로 하자"는 방식으로 시점을 옮길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판정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61, 시행령 §109).
  •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입니다(§613).
  • 여기서 판정 대상은 "실제 발생한 공급대가"입니다. 실제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그 매출을 빼고 신고해 기준 아래로 맞추는 것은 판정 기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탈세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미룬다"가 왜 위험한가

  • 12월에 실제 공급 완료 → 올해 신고에 포함 — 정상 (법정 공급시기 준수)
  • 12월에 실제 공급했는데 내년으로 미뤄 적음매출 누락 / 과소신고 — 가산세·조세포탈 리스크
  • 실제 계약·인도를 내년으로 진짜 늦춤(사업상 판단) — 공급시기가 내년이면 내년 매출 (단, 형식만 갖춘 위장은 부인될 수 있음)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실제 거래 자체를 내년으로 늦추는 것(내년에 계약·인도·완료)은 사업상 선택일 수 있지만, 올해 이미 끝난 거래의 서류상 날짜만 내년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무서는 계좌 입금·거래처 자료·카드/현금영수증 내역으로 실제 공급시기를 확인하므로, 형식만 미룬 매출은 대부분 드러납니다.

이것만은 주의

  • 매출 시점 조작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10%, 부당 40%),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면 조세포탈로 형사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이미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잡혀 있어 숨기기 어렵습니다.
  • 간이 → 일반 전환이 부담된다면, 매출을 숨기는 방향이 아니라 매입세액공제 활용, 비용·증빙 관리, 사업 구조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환 구간의 유불리는 매출 규모·거래처 성격(세금계산서 요구 여부)·매입 비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근거 법령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AI 보조 작성 — 공인회계사·세무사 검토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12월에 일을 끝냈는데 대금을 내년에 받으면 내년 매출 아닌가요?
아닙니다.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16). 대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일을 끝낸 12월이 매출 귀속 시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내년 날짜로 끊으면 내년 매출로 처리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라 실제 공급시기가 기준입니다. 공급시기와 다른 날짜로 발급하면 오히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간이과세를 유지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실제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활동(계약·공급 시점)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사업상 판단의 영역이므로, 무리한 매출 조절 대신 정상적인 범위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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