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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부가세 공제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어떻게 구분?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처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과세자(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서 받고 사업 관련 지출이며 공제 가능 항목이어야 합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주유·수리), 면세 물품, 간이·영수증분, 사적 사용은 공제가 안 됩니다. 헷갈리면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공제 대상이 자동 분류되어 편합니다.
한눈에 보기
  •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처럼 인정.
  • 3요건 —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 포함) 사업 관련 공제 배제 항목 아님.
  • 대표 불공제 —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주유·수리, 면세 물품, 사적 사용.
  • 관리 팁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시 자동 분류(단 100% 정확하진 않아 직접 점검).
목차
  1. 공제되는 것 vs 안 되는 것
  2. 공제 요건 3가지
  3. 대표적 불공제 항목
  4. 관리 팁
  5.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6. 📚 근거 법령

"사업하면서 카드 많이 쓰는데, 이게 다 부가세 공제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카드를 썼다고 전부 공제되는 게 아니라 요건과 항목을 따집니다.

공제되는 것 vs 안 되는 것

  • 공제 O — 사업용 비품·소모품·재료, 사업장 운영 경비,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사업 관련 결제, 사업용 통신·소프트웨어
  • 공제 X — 접대비(거래처 식대·선물), 비영업용 승용차 주유·수리, 면세 물품(농수산물·도서 등), 사적 사용·가사용

공제 요건 3가지

  1.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일 것(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영수증만 주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결제는 공제 불가.
  2. 사업 관련 지출일 것.
  3. 공제 배제 항목이 아닐 것(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등).

대표적 불공제 항목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식대·선물 등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주유·수리·리스) — 단 경차·9인승 이상·화물차 등은 예외
  • 면세 대상 물품
  • 사적 사용

관리 팁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사 매입내역이 공제 가능/불가능으로 자동 분류·집계되어 신고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만 자동 분류가 100% 정확하진 않아 접대성 지출 등은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같은 식대라도 직원 복리후생이면 공제, 거래처 접대면 불공제인 것처럼 지출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차량·식대·경조사 등은 특히 다툼이 잦습니다. 공제 여부가 애매한 항목이 많다면 신고 전에 한 번 분류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홈택스 자동분류를 맹신하지 마세요: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도 접대성 식대나 비영업용 승용차 주유가 '공제'로 잘못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고 전에 불공제 항목은 직접 골라내야 나중에 추징을 피합니다.
  • 개인카드 사업지출도 공제 가능: 대표 개인카드로 산 사업용 물품도 요건만 맞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자동집계되지 않으니 수기로 챙기거나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쓰는 게 편합니다.
  • 결제 전에 상대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영수증만 주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 결제하면 아무리 사업용이라도 처음부터 공제가 안 됩니다. 큰 지출일수록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 곳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 카드전표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등 불공제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공제 여부는 지출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에게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공제가 안 됩니다. 영수증만 주는 경우 불공제입니다.
직원 식대는 공제되나요?
직원 복리후생 성격이면 공제 가능하나, 거래처 접대면 불공제입니다.
회사 승용차 주유비는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불공제입니다. 경차·화물차 등은 예외입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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