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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면 가산세가 몇 %나 붙나?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세금계산서를 제때 안 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시기가 지났지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아예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안 끊으면 2%(미발급)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은 했는데 국세청 전송을 늦게 하면 0.3%, 안 하면 0.5%가 추가됩니다. 가장 무거운 건 실물 거래 없이 끊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4%. 받는 쪽도 못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니, 공급시기에 맞춰 정확히 발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한눈에 보기
  • 지연발급(공급시기 후~확정신고기한 내) — 공급가액의 1%.
  • 미발급(확정신고기한까지 안 끊음) — 2%(전자의무자 종이발급 등은 1%).
  • 전자세금계산서 — 지연전송 0.3%, 미전송 0.5%(발급과 전송은 별개 단계).
  • 가공(실물 거래 없이) 발급·수취 — 4%로 가장 무거움.
  • 받는 쪽도 매입세액 공제 시기가 밀리거나 놓칠 수 있음.
목차
  1. 상황별 가산세율 (공급가액 기준)
  2. '발급'과 '전송'은 다른 단계
  3. 받는 쪽도 손해
  4.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5. 📚 근거 법령

"깜빡하고 세금계산서를 늦게 끊었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상황(얼마나 늦었는지, 전자인지)에 따라 율이 다릅니다. 핵심 숫자를 정리합니다.

상황별 가산세율 (공급가액 기준)

  • 지연발급(공급시기 후 ~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 1%
  • 미발급(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 2%(전자의무자가 종이발급 등은 1%)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0.3%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0.5%
  • 가공(실물 거래 없이) 발급·수취 — 4%

'발급'과 '전송'은 다른 단계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국세청 전송이 별개입니다. 발급은 제때 했어도 전송이 늦으면 0.3%, 안 하면 0.5%가 따로 붙습니다. 발급 후 전송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받는 쪽도 손해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거나 못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시기가 밀리거나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은 발급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 여기서부터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며칠 늦었는지, 같은 과세기간 안인지, 전자인지에 따라 율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특히 "거래는 진짜인데 시기만 늦은 것"과 "가공 거래"는 가산세가 1%와 4%로 크게 갈립니다. 발급 실수가 있었다면 어느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빨리 정정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홈택스 직접발급이면 전송 가산세는 거의 안 난다: 홈택스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전송되어 전송 누락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전송 가산세는 주로 ASP·외부 프로그램 발급에서 나오니, 발급 방식이 홈택스 직접발급인지 확인하세요.
  •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를 활용하세요: 한 달 거래를 말일자로 묶어 다음 달 초까지 발급하면 건건이 안 끊어도 지연발급이 아닙니다. 이 특례를 몰라 건마다 늦었다 자책하거나, 반대로 발급기한을 넘겨 지연발급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늦었어도 '진짜 거래'라는 증빙을 남기세요: 시기만 늦은 것과 가공 거래는 가산세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늦게 발급했더라도 계약서·입금·납품 같은 실거래 증빙을 갖춰두어야 가공 의심을 피합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 지연발급 1%·미발급 2%·전자 지연전송 0.3%·미전송 0.5%·가공발급 4%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적용 가산세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분기 안에 늦게라도 끊으면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1%)입니다. 그 기한까지도 안 끊으면 미발급(2%)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전송까지 해야 하며, 전송이 늦으면 0.3~0.5%가 붙습니다.
실수로 잘못 끊은 건 가공인가요?
거래가 실제 있었다면 가공(4%)이 아니라 정정 대상입니다. 실물 없는 발급이 가공입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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