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명의로 간이+일반과세는 동시 불가 — 공동사업장은 별개
30초 요약
한 사람이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더 내는 사업장은 간이과세로 못 냅니다(자동 일반과세 전환). 즉 "일반+간이 동시 보유"는 안 됩니다(부가세법 §61 단서). 다만 다른 사람과의 공동사업장은 별개 인격체처럼 보아 요건이 되면 간이로 낼 수 있었는데, 그걸 활용하려고 일부러 공동으로 전환하면 세무서가 간이 적용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두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연 1억 400만원)을 넘으면 간이가 배제됩니다.
한 사람이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더 내는 사업장은 간이과세로 못 냅니다(자동 일반과세 전환). 즉 "일반+간이 동시 보유"는 안 됩니다(부가세법 §61 단서). 다만 다른 사람과의 공동사업장은 별개 인격체처럼 보아 요건이 되면 간이로 낼 수 있었는데, 그걸 활용하려고 일부러 공동으로 전환하면 세무서가 간이 적용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두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연 1억 400만원)을 넘으면 간이가 배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 일반+간이 동시 보유 불가 — 같은 명의로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새 사업장도 자동 일반과세(§61①단서1호).
- 합산 판정 — 두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가 연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 배제(4호).
- 공동사업장은 별개 — 다른 사람과의 공동은 별개 인격으로 볼 여지(단, 혜택 목적 전환은 부인 가능).
- 부동산임대·과세유흥 — 해당 업종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 불가(3호).
간이과세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장·명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여러 사업장 구조를 짤 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가능 여부
- 같은 명의로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 신규 사업장 — 불가(자동 일반과세 전환, §61①단서1호)
- 두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 연 1억 400만원 이상 — 불가(간이 배제, §61① 4호)
- 다른 사람과의 공동사업장 — 별개 인격체로 보아 요건 충족 시 가능(단, 혜택 목적 전환은 부인 가능)
-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불가(§61① 3호)
일반+간이 동시 보유 불가
부가세법은 간이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일반과세)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61① 단서 1호). 즉 한 명의로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새 사업장도 자동 일반과세가 됩니다. 또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가 배제됩니다(§61① 4호).
공동사업장은 별개
다른 사람과의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구성원이 달라 별개로 볼 여지가 있어, 단독(일반)가 있어도 공동사업장은 간이로 낼 수 있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점을 이용해 간이 혜택만 노리고 공동으로 전환하려 하면, 세무서가 의도를 보고 간이 적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이 배제 업종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해당 업종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 불가(§61① 3호).
-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간이를 안 받는 업종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간이·일반 구성·공동사업장 활용은 업종·매출 규모·거래 구조에 따라 유불리와 허용 여부가 갈립니다. 단순히 세금 낮추려고 공동으로 바꾸면 부인될 수 있으니, 구조 설계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명의만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금 줄이려고 배우자·가족 명의나 공동사업장으로 형식만 바꾸면, 세무서가 실질귀속(누가 실제 운영하고 자금을 대는지)을 보고 간이 적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 합산은 자동입니다: 한 명의로 사업장이 둘이면 공급대가가 자동 합산돼 1억 400만원 기준 판정에 걸립니다. 매출을 사업장별로 쪼개는 것으로는 간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 일반과세 다른 사업장 보유자 배제(①단서1호), 두 사업장 합계 기준 이상 배제(4호), 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3호)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식당 하나 일반과세인데 새 가게는 간이로 못 내나요?
같은 명의면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자라 새 사업장도 일반으로 전환됩니다. 배우자 등 다른 명의로 내면 별도 판단됩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면 부가세가 많이 나나요?
매입세액 전액공제·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부담이 늘 수 있어 상황별로 다릅니다.
공동사업장으로 바꾸면 간이가 되나요?
다른 사람과의 공동사업장은 별개로 볼 여지가 있지만, 간이 혜택만 노리고 형식적으로 전환하면 세무서가 실질을 보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