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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올랐다는데 2월 개업이면 월할 계산되나?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2월에 개업했으니 기준금액도 11/12로 줄여서 봐야 하나?"는 오해입니다. 월할(月割)의 진짜 의미는 '기준금액을 깎는 것'이 아니라, 내 매출(공급대가)을 12개월치로 환산(연환산)해서 1억 400만원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즉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매출을 그 개월 수로 나눈 뒤 ×12 해서 나온 연환산 금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유지됩니다.
목차
  1. 핵심 답변
  2. 자세히
  3. 흔한 오해 vs 실제 (법 §61②)
  4. 이것만은 주의
  5. 📚 근거 법령

연중에 개업하면 첫해는 12개월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이때 간이/일반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 간이과세 판정 기준금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61①, 시행령 §109①).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입니다(§61①3호).
  • 연중 개업자는 기준금액을 깎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그 환산액을 1억 400만원과 비교합니다(§61②).
  • 환산식 = (개업일 ~ 12월 31일 공급대가) ÷ 개월 수 × 12. 이때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올려 계산합니다(§61②).
  • 그러므로 "월할로 기준이 낮아진다"가 아니라 "내 짧은 기간 매출을 1년치로 부풀려서 본다"가 맞습니다.

자세히

1) 왜 환산하나 — 직전 연도 실적이 없기 때문 간이/일반 판정은 원래 직전 1역년(1.1~12.31)의 공급대가로 합니다(§61①). 그런데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실적이 통째로 없거나, 개업 첫해가 12개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업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치로 환산해 판정합니다(§61②, 시행령 §109③도 같은 방식).

2) 환산 계산 예시 (2월 1일 개업)

  • 2월 1일 개업 →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1개월
  • 이 11개월간 공급대가가 9,500만원이라면
  • 연환산 = 9,500만원 ÷ 11 × 12 = 약 1억 364만원
  • 1억 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유지

같은 기간 매출이 1억원이었다면: 1억원 ÷ 11 × 12 = 약 1억 909만원 → 1억 400만원 초과 →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3) 끝수(1개월 미만) 처리 개업일이 월 중간이어도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올립니다(§61②). 예를 들어 2월 15일 개업이면 실제로는 약 10.5개월이지만, 끝수를 올려 11개월로 보고 나눕니다.

4) 개업 첫해에는 우선 간이로 시작 개업하면서 공급대가 예상액이 기준 미만이라 판단해 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면, 그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봅니다(§61③④⑤). 위 연환산 판정은 그 다음 유형(계속 간이인지, 일반으로 전환인지)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흔한 오해 vs 실제 (법 §61②)

  • 기준금액 — 오해: 2월 개업이면 1억 400만 × 11/12로 낮춘다 / 실제: 기준금액은 그대로 1억 400만원
  • 내 매출 — 오해: 실제 매출 그대로 비교 / 실제: 11개월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비교
  • 끝수 — 오해: 일 단위로 정밀 계산 / 실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올림

이것만은 주의

  • 기준금액을 월할로 깎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 매출을 연환산(부풀림)해서 비교하므로, 개업 초기 매출이 좋으면 생각보다 쉽게 일반과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연환산하되 비교 대상 금액만 4,800만원입니다(§61①3호).
  • 간이과세를 원하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61③, 시행령 §109④). 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을 적어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연환산 결과가 기준선에 가까우면 다음 과세기간 유형이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실적을 미리 점검하세요.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① 기준금액(대통령령 위임)·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원, ② 신규 개업자 12개월 환산·끝수 1개월, ③④⑤ 개업 첫해 간이과세 적용신고·최초 과세기간 취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억 400만원", ③ 휴업·신규개업·양수 시 12개월 환산(끝수 1개월), ④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2월에 개업했으면 1억 400만원 기준도 11/12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기준금액은 1억 400만원 그대로입니다. 대신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그 금액을 1억 400만원과 비교합니다.
개업 첫해에는 무조건 간이과세인가요?
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고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로 봅니다. 그 첫해 실적을 연환산한 결과로 다음 유형(간이 유지/일반 전환)이 정해집니다.
개업일이 월 중간이면 며칠까지 따지나요?
일 단위가 아니라 개월 수로 봅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올려 계산합니다(예: 2월 15일 개업 →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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