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길라잡이 > 부가가치세 > 수산물 가게+식당 같이 하면 — 생물은 면세, 구이·상차림은 과세 분리

수산물 가게+식당 같이 하면 — 생물은 면세, 구이·상차림은 과세 분리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수산물(생물)을 파는 가게와 식당을 같이 하면 부가세가 헷갈립니다. 가공되지 않은 생물 수산물 자체 판매는 면세(부가세법 §261호)지만, 구워주거나 상을 차려 주고(조리·용역) 밑반찬·주류를 제공하면 전체가 과세가 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공간을 분리하고, 생물은 면세 카운터에서, 상차림·조리·주류는 과세 카운터에서 결제하는 식으로 매출을 구분해야 안전합니다. 구분 없이 섞으면 세무서가 전체를 과세로 보거나,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복잡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 생물(가공X) 수산물 판매 = 면세 — 회·생선을 손질·포장해 판매.
  • 조리·상차림·주류 제공 = 과세 — 구워주거나 상 차려 제공하면 음식점업.
  • 분리 운영이 핵심 — 공간·결제를 나눠 생물은 면세 카운터, 상차림은 과세 카운터.
  • 안 나누면 전체 과세로 볼 위험 +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복잡해짐.
목차
  1. 면세와 과세의 경계
  2. 분리 운영 방법
  3. 안 나누면
  4. 📚 근거 법령

같은 수산물이라도 "그냥 파느냐(면세)" vs "조리·상차림해서 파느냐(과세)"로 갈립니다. 결제·공간 구분이 핵심입니다.

  • 가공되지 않은 생물 수산물 판매 — 면세 · 회·생선을 손질·포장해 판매
  • 조리·상차림 등 음식 용역 제공 — 과세 · 구워 주거나 상을 차려 제공, 밑반찬·주류 제공

면세와 과세의 경계

부가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생물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워 주거나 상을 차려 음식 용역으로 제공하면 음식점업(과세)이 됩니다. 회(생물)를 떠서 포장 판매하는 것과, 자리에서 상을 차려 먹게 하는 것은 부가세가 다릅니다.

분리 운영 방법

  • 공간 분리: 생물 판매 코너와 식당(상차림) 공간을 구분.
  • 결제 분리: 생물은 면세 카운터, 상차림·조리·주류는 과세 카운터에서 따로 결제 → 매출이 면세/과세로 명확히 나뉨.
  • 이렇게 해야 면세 매출은 면세로, 과세 매출은 과세로 신고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공제합니다.

안 나누면

구분 없이 한 카운터에서 섞어 결제하면, 세무서가 전체를 과세로 보거나 면세·과세 구분 입증이 어려워 불리해집니다. 또 의제매입세액공제(면세 수산물 원재료)와 겸업 안분을 함께 따져야 해 계산이 복잡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수산물이라도 가공·조리 정도, 제공 방식(포장 vs 상차림), 공간·결제 구분에 따라 면세/과세 판정이 달라집니다. 겸업이면 의제매입·공통매입 안분까지 얽혀 계산이 까다로우므로, 매장 구조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생물 수산물 등)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면세 농수산물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공통매입세액 안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회를 떠서 포장만 해주면 면세인가요?
단순히 생물을 손질·포장해 파는 정도면 면세에 가깝지만, 상차림·조리·자리 제공이 더해지면 과세로 봅니다. 제공 형태가 관건입니다.
밑반찬만 줘도 과세인가요?
음식 용역(상차림) 제공으로 볼 여지가 커져 과세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제·공간을 분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관련 글

세무대행 서비스
  • 세무 기장/ 조정 업종별 절세 전략을 통한 세금신고
  • 장부작성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 및 노무상담
  • 결산 및 세무조정 회사 상황별 컨설팅 제고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