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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용역 제공하고 달러로 받았다 — 영세율과 외화입금증 소명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해외 고객에게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달러로 받았다면, 그 매출은 부가세율이 0%인 영세율 대상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면세와 달리 영세율은 매출세액은 0이면서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수출기업에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정말 국외에 제공한 용역인지'를 인보이스·외화입금증(외환매입증명) 등으로 소명해야 하고, 외화 매출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의 환율로 원화 환산해 신고합니다. 들어온 외화를 비용과 상계하지 말고 전액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국외 제공 용역 = 영세율(0%) — 매출세액 0 + 국내 매입세액 환급(면세와 달리 유리).
  • 환율 — 용역 제공 완료일 기준 원화 환산(입금·환전일 아님).
  • 전액 신고 — 들어온 외화를 국내 비용과 상계하지 말고 받은 전액을 영세율 매출로.
  • 소명 서류 — 인보이스 + 외화입금증(외환매입증명)으로 국외 공급 실체 증빙.
목차
  1. 영세율 vs 면세 — 헷갈리지 마세요
  2. 신고할 때 챙길 3가지
  3. 📚 근거 법령

"외국 회사에 디자인·개발·컨설팅을 해주고 달러로 받았는데,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하죠?"

수출이 재화(물건)에만 해당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용역(서비스)을 국외에 공급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그래서 해외 매출은 부가세 부담 없이, 오히려 국내에서 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vs 면세 — 헷갈리지 마세요

  • 매출세액 — 영세율: 0% (세금 0) / 면세: 없음
  • 매입세액 — 영세율: 환급 ⭕ / 면세: 공제·환급 ❌
  • 대상 — 영세율: 수출 재화, 국외 제공 용역 등 / 면세: 기초생필품·교육·의료 등
  • 유불리 — 영세율: 가장 유리(세금 0 + 환급) / 면세: 매입세액 손실

핵심 차이는 매입세액 환급입니다. 영세율은 매출세금은 0이면서, 그 매출을 위해 국내에서 쓴 비용의 부가세는 돌려받습니다.

신고할 때 챙길 3가지

환율 — '용역 제공 완료일' 기준

외화로 받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 신고하는데, 기준 환율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입니다. 입금일이나 환전일이 아니라 공급(완료) 시점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혹시 해당 공급시기 이전에 외화를 수령하여 매각/환전한 경우에만 그 매각/환전한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들어온 외화는 '전액' 영세율 매출

해외에서 받은 돈을 국내에서 쓴 비용과 상계해 줄여 신고하면 매출누락이 됩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외화 매출은 받은 전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수금'으로 미뤄두는 식의 처리도 주의)

소명 서류 — 인보이스 + 외화입금증

영세율은 세금이 0이라 과세관청이 "정말 국외 공급이 맞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인보이스(계약·청구서)와 외화입금증(외환매입증명서 등) 으로 거래 실체를 증빙해 두어야 합니다. 서류만 갖추면 영세율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국내 사업장이 관여한 용역인지", "공급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볼지", "어떤 서류가 소명력이 있는지"는 거래 구조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플랫폼(애드센스 등)·중개를 끼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크다면 첫 신고 전 거래 구조와 증빙을 담당 회계사와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 국외 제공 용역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 — 수출 재화·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영세율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영세율 적용 여부·소명 방법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해외 거래는 세금계산서 대신 인보이스로 신고합니다. 외화입금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영세율인데 굳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세금이 0이어도 신고는 해야 하며, 미신고·누락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신고해야 매입세액 환급도 받습니다.
환율은 입금된 날 기준 아닌가요?
원칙은 용역 제공 완료일의 환율입니다. 입금·환전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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