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길라잡이 > 부가가치세 > 해외 거래처가 수수료를 선공제하고 차액만 입금해도, 매출은 '전체 판매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가 수수료를 선공제하고 차액만 입금해도, 매출은 '전체 판매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해외 플랫폼·거래처가 현지 마케팅비·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차액만 입금(Debit Note 방식)하더라도,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전체 물품 판매가'를 총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공제된 마케팅비·수수료는 별도의 매입(비용)으로 처리하고 인보이스로 증빙해야, 매출 누락 문제가 없습니다. 차감 입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매출이 과소계상됩니다.
한눈에 보기
  • 수수료 선공제 후 차액만 입금돼도 매출은 '전체 판매가(총액)'로 신고.
  • 선공제된 수수료·마케팅비는 별도 매입(비용)으로 인보이스 증빙.
  • 차감 입금액만 잡으면 매출 과소계상.
  • 수출 매출은 영세율, 해외 사업자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 여부 점검.
목차
  1. 왜 총액인가
  2. 실무 포인트
  3. 📚 근거 법령

아마존·해외 플랫폼 수출이 늘면서 "들어온 돈만 매출로 잡으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총액 신고가 원칙입니다.

왜 총액인가

  • 전체 판매가(수출액) — 총 매출로 신고(영세율 등)
  • 선공제된 마케팅비·수수료 — 매입(비용)으로 인보이스 증빙

실무 포인트

1) 매출은 총액, 수수료는 매입

부가세법상 공급가액은 차감 전 전체 대가이므로, 입금액(순액)이 아니라 총 판매가를 매출로 잡습니다. 공제된 비용은 따로 매입처리합니다.

2) Debit Note·인보이스 보관

플랫폼이 보낸 Debit Note(차감명세)와 수수료·마케팅비 인보이스를 갖춰 매출·매입을 대응시킵니다.

3) 수출은 영세율·수수료 대리납부 확인

수출 매출은 영세율, 해외 사업자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정산 구조(차감입금 vs 총액입금),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매출·매입 처리와 영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외 플랫폼 거래가 많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공급가액 — 명목불문 받는 모든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수출 영세율)·제52조(대리납부)

❓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빼고 들어온 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차감 전 전체 판매가를 매출로 신고하고, 선공제된 수수료·마케팅비는 매입으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Debit Note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플랫폼이 보낸 차감명세(Debit Note)와 수수료·마케팅비 인보이스를 보관해 매출·매입을 대응시킵니다.
수출 매출이면 수수료도 영세율인가요?
수출 매출은 영세율이지만, 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관련 글

세무대행 서비스
  • 세무 기장/ 조정 업종별 절세 전략을 통한 세금신고
  • 장부작성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 및 노무상담
  • 결산 및 세무조정 회사 상황별 컨설팅 제고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