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길라잡이 > 부가가치세 > 부가세를 무신고해 세무서가 직권 결정하면, 뒤늦게 받은 수기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세를 무신고해 세무서가 직권 결정하면, 뒤늦게 받은 수기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이미 직권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무신고 당연경정(직권결정)' 고지서가 나온 상태에서는, 뒤늦게 종이(수기)로 받은 월세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매입세액 공제를 사후 반영해 달라고 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신고 때 공제받는 것이므로, 기한 내 신고가 곧 절세입니다.
한눈에 보기
  • 무신고 → 직권결정(당연경정) 후 뒤늦게 받은 수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매우 어려움.
  • 매입세액은 신고 요건 — 신고서(또는 경정청구)에 반영해야 공제.
  • 이중 타격 — 매출세액 전액 과세 + 무신고가산세(20% 등).
  • 놓쳤다면 직권결정 전에 기한 후 신고라도 해 매입세액 반영·가산세 축소.
목차
  1. 왜 불리한가
  2. 실무 포인트
  3. 📚 근거 법령

바쁜 사이 부가세 신고를 놓쳐 직권결정을 받고 나면, 있던 매입세액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불리한가

  • 기한 내 정상 신고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무신고 → 직권결정(당연경정) — 매출세액 결정+무신고가산세, 뒤늦은 매입공제는 제한

실무 포인트

1) 매입세액은 신고 요건

매입세액 공제는 신고서(또는 경정청구)에 세금계산서를 반영해야 적용됩니다. 무신고 후 직권결정되면 사후 반영이 어려워집니다.

2) 무신고가산세까지 이중 타격

무신고 시 매출세액은 다 과세되고 무신고가산세(20% 등)까지 붙으므로 부담이 큽니다.

3) 적어도 기한 후 신고는 해라

부득이 놓쳤다면 직권결정 전에 기한 후 신고라도 해야 매입세액을 반영하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직권결정 전·후 시점, 매입세액 증빙 구비 여부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직권결정 고지서를 받았다면 경정청구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경정)·제38조·제39조(매입세액 공제·불공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제45조의2(경정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무신고로 고지서 받았는데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공제되나요?
직권결정 후엔 사후 반영이 까다롭습니다. 매입세액은 신고 때 챙기는 게 원칙이므로 기한 내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무신고 시 매출세액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등)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 부담이 큽니다.
신고를 놓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권결정 전에 기한 후 신고라도 하면 매입세액을 반영하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관련 글

세무대행 서비스
  • 세무 기장/ 조정 업종별 절세 전략을 통한 세금신고
  • 장부작성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 및 노무상담
  • 결산 및 세무조정 회사 상황별 컨설팅 제고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