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를 거쳐 해외로 나가는 간접수출, 영세율 받으려면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필수입니다
30초 요약
원단 등을 국내 다른 업체에 넘기고 그 업체가 해외(베트남 등)로 수출하는 간접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영세율(0%)로 발행하려면 단순한 해외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은행이 발급한 '내국신용장(Local L/C)'이나 '구매확인서'를 구비해야 추후 영세율이 부인되어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원단 등을 국내 다른 업체에 넘기고 그 업체가 해외(베트남 등)로 수출하는 간접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영세율(0%)로 발행하려면 단순한 해외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은행이 발급한 '내국신용장(Local L/C)'이나 '구매확인서'를 구비해야 추후 영세율이 부인되어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간접수출 — 국내 업체를 거쳐 최종 수출되는 거래. 영세율 가능하지만 증빙 필수.
- 필수 증빙 —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단순 해외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족).
- 서류 없으면 — 일반세율(10%) 과세·가산세 추징 리스크.
- 발급기한 —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 기한 내 발급받아야 인정.
"우린 국내 업체에 넘겼는데 결국 해외로 나가니 영세율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 많습니다. 될 수 있지만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직수출 vs 간접수출
- 직접 수출(해외 반출) — 수출신고필증 등
- 간접수출(국내 업체 경유)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실무 포인트
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확보
국내 거래이더라도 최종 수출을 전제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없으면 일반세율
근거서류 없이 영세율로 발행했다가는 추후 일반세율(10%) 과세·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발급기한 주의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 기한 내 발급받으면 영세율이 인정되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거래 구조(직수출·간접수출), 서류 구비 여부, 발급 시기에 따라 영세율 적용과 증빙이 달라집니다. 수출 구조가 복잡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 제2항3호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시행령(영세율 첨부서류)
❓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바이어와 계약서만 있으면 영세율 안 되나요?
국내 업체를 거치는 간접수출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있어야 영세율이 확실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수출과 간접수출은 증빙이 다른가요?
직수출은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간접수출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영세율을 입증합니다.
구매확인서를 늦게 받으면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 기한 내에 발급받아야 영세율이 인정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