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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계의 대금을 선적·설치·잔금으로 나눠 받아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선적일 기준 1건으로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수출 기계·설비의 대금을 선적 때 일부, 4개월 뒤 설치 때 일부, 1년 뒤 잔금 식으로 분할 수령하거나 잔금 회수가 불확실해도,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수출신고필증일) 기준이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전체 금액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 1건을 통합 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금을 나눴다고 건별로 쪼개서 발행하면 공급시기 오류가 생깁니다.
한눈에 보기
  • 수출 재화 공급시기 = 선적일(수출신고필증일) 기준 — 대금 수령 시점과 무관.
  • 분할·잔금 불확실해도 — 선적일 기준 전체 금액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 1건 통합 발행.
  • 건별로 추가 발행 금지 — 대금을 나눠다고 쪼개면 공급시기 오류.
  • 증빙·환율 — 수출신고필증·선적서류·외화입금증명 구비, 선적일 환율로 원화 환산.
목차
  1. 공급시기 원칙
  2. 실무 포인트
  3. 📚 근거 법령

고가 설비 수출은 대금을 여러 차례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는지 헷갈립니다.

공급시기 원칙

  • 직수출(해외 반출) — 선적일(수출신고수리·선적) 기준
  • 대금 분할·잔금 불확실 — 선적일 기준 전액 1건 통합 발행

실무 포인트

1) 공급시기는 선적일

직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船)적일 또는 기(機)적일입니다. 대금 수령 시점과 무관하게 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전액 1건으로 발행

선적일을 작성일자로 전체 수출금액을 담아 영세율(0%)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대금을 나눠 받아도 한 건입니다.

3) 증빙·환율

수출신고필증, 선적서류, 외화입금증명을 갖추고, 선적일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수출 형태(직수출·중계무역), 설치조건부 계약 여부에 따라 공급시기와 발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 분할 수출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시행령 제28조(수출재화 선적일)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 영세율)

❓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나중에 받는데 다 받고 세금계산서 끊으면 되나요?
직수출은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잔금 수령 전이라도 선적일 기준으로 전체 금액을 발행해야 합니다.
대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계산서도 나눠 끊나요?
아닙니다. 직수출은 선적일 기준으로 전체 금액을 1건으로 발행합니다.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선적일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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