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물품을 몰래 팔고 회사 통장으로 들어온 환수 대금, '정상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직원이 회사 물품을 몰래 빼돌려 팔고(횡령), 이를 적발해 회사 통장으로 대금을 환수했다면, 그 물품이 실제 출고·판매된 것이므로 원가 회수 명목이더라도 반드시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국세청 소명 시 매출 누락에 따른 추징과 불이익을 피합니다. '돈을 되찾았을 뿐'이라고 누락하면 후일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직원이 회사 물품을 몰래 빼돌려 팔고(횡령), 이를 적발해 회사 통장으로 대금을 환수했다면, 그 물품이 실제 출고·판매된 것이므로 원가 회수 명목이더라도 반드시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국세청 소명 시 매출 누락에 따른 추징과 불이익을 피합니다. '돈을 되찾았을 뿐'이라고 누락하면 후일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한눈에 보기
- 환수 대금 = 정상 '현금 매출'로 신고 — 원가 회수 명목이라도 매출 인식.
- 이유 — 물품이 실제 출고·판매(공급)됐으므로 누가 팔았든 재화의 공급.
- 재고와 맞추기 — 횡령 수량만큼 재고가 줄었으니 매출을 잡아야 장부가 맞음.
- 손실·구상권은 별도 — 횡령 손해·회수는 채권·구상권 문제로 매출 인식과 구분.
직원의 물품 횡령·무단판매 사건은 생각보다 종종 일어나고, 그 돈을 회사가 되돌려받으면 '이걸 매출로 잡아야 하나' 헷갈립니다.
왜 매출인가
물품이 실제로 창고에서 빠져나가 판매(공급)된 이상,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팔았든 회사 재고가 판매된 것이므로 매출·출고를 잡아야 합니다.
- 환수금을 매출로 정상 신고 — 매출 누락 없음, 안전
- '단순 환수'로 보고 누락 — 재고 불일치·소명 불가·추징
실무 포인트
1) 출고·재고와 맞춘다
횡령된 수량만큼 재고가 줄었으므로, 해당 매출을 잡아야 재고수량과 장부가 맞아떨어집니다.
2) 현금 매출로 인식
적격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 매출 신고하고, 회수 과정은 별도로 장부에 명확히 적습니다.
3) 손실·구상권은 구분
직원 횡령으로 인한 손해·회수는 별도의 채권·구상권 문제이니 매출 인식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횡령 규모, 회수 방식, 형사·민사 대응 여부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매출은 정직하게 잡되 손실 처리는 증빙이 필요하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제29조(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제19조(손금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자주 묻는 질문
원가만 되돌려받았는데도 매출인가요?
네. 실제 판매(공급)된 재화이므로 회수 금액과 무관하게 적격 공급가액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 횡령 손해는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매출은 정상 인식하고, 횡령 손해·구상권은 별도 증빙을 갖추어 채권·손실로 구분해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팔렸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적격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 매출로 신고하고, 회수 과정은 장부에 명확히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