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시 고객에게 받는 택배 배송비도 부가세 매출에 포함됩니다
30초 요약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서 고객에게 함께 받는 건당 3천원가량의 배송비도 단순 예수금이 아니라 전액 부가세 과세 매출(공급가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택배사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배송비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고객에게 받는 배송비는 매출로 잡고 배송비 매입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서 고객에게 함께 받는 건당 3천원가량의 배송비도 단순 예수금이 아니라 전액 부가세 과세 매출(공급가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택배사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배송비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고객에게 받는 배송비는 매출로 잡고 배송비 매입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고객에게 받는 택배 배송비도 전액 과세 매출(공급가액)에 산입.
- 택배사에 지급한 배송비는 세금계산서 받아 매입세액 공제 → 매출·매입 상쇄.
- 선불 배송비는 매출, 착불(고객이 기사에게 직접)은 매출 아님.
- 무료배송은 매출 없음, 상품값 직접 할인(에누리)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배송비는 그냥 택배사에 넘겨주는 돈인데 매출인가요?" 묻지만, 부가세법은 명목 불문하고 고객에게서 받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왜 매출인가
- 고객이 결제한 배송비 — 공급가액(과세 매출) 산입
- 택배사에 지급한 배송비(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세액 공제
실무 포인트
1) 받는 것은 명목 불문 공급가액
부가세법상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수수료·명목 불문한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공급가액입니다. 배송비도 포함됩니다.
2) 매입 배송비는 공제로 상쇄
택배사에게 지급한 배송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하면, 매출·매입이 상쇄되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3) 무료배송·에누리 구분
배송비를 받지 않는 무료배송은 별도 매출이 없고, 상품값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배송비 청구 구조(실비 청구 vs 정액), 무료배송·에누리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산입이 달라집니다. 플랫폼 판매가 많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선불 배송비는 매출, 착불은 다릅니다: 고객이 결제한 선불 배송비는 공급가액에 넣지만, 고객이 택배기사에게 직접 내는 착불 배송비는 판매자를 거치지 않아 매출이 아닙니다. 정산 구조를 구분해 잡으세요.
- 배송비를 예수금으로 빼두면 매출 누락입니다: "택배사에 넘길 돈"이라며 배송비를 매출에서 빼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받은 배송비는 매출로, 지급한 배송비는 매입세액 공제로 각각 잡아야 맞습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③(공급가액 — 명목 불문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⑤(에누리 등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매입세액 공제)
❓ 자주 묻는 질문
배송비는 택배사에 그대로 넘어가는데도 매출인가요?
네. 고객으로부터 받는 배송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대신 택배사에 지급한 배송비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착불 배송비도 매출인가요?
아닙니다. 고객이 택배기사에게 직접 내는 착불은 판매자를 거치지 않아 매출이 아닙니다.
무료배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배송비를 받지 않는 무료배송은 별도 매출이 없고, 상품값에서 깎아주는 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