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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어떤 사유로 어떻게 발급하나요? (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착오·이중발급·환입)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고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이 정한 사유가 실제로 있을 때만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사유는 크게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기재사항 착오·오류 이중발급 발급대상 아닌 거래 세율 오적용으로 나뉘고, 사유마다 '작성일자'와 '발급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환입·해제·증감(~)은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어 그 날이 속한 기간에 반영하고, 착오정정·이중발급·세율오적용 등은 처음 작성일로 소급해 당초분을 (-)로 지우고 다시 끊습니다.
목차
  1.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사유 (시행령 §70①)
  2. 작성일자가 왜 중요한가 — 신고 반영이 갈립니다
  3. 이것만은 주의
  4. 📚 근거 법령

"세금계산서를 잘못 끊었는데 어떤 사유로, 언제 날짜로 수정발급해야 하나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사유를 잘못 고르거나 작성일자를 틀리면 신고와 가산세가 달라지므로, 사유별로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사유 (시행령 §70)

법이 정한 아래 사유가 실제로 있을 때만 발급합니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꾸미면 오히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더 큰 위험이 됩니다.

  • 재화의 환입 (1호) — 작성일자: 환입된 날 / 발급방법: 당초 내용대로 (-)(음의 표시) 1장 발급, 적요란에 처음 작성일 기재
  • 계약의 해제 (2호) —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 / 발급방법: (-)(음의 표시) 1장 발급, 적요란에 처음 작성일 기재
  • 공급가액 증감 — 계약 해지·에누리·할인 등 (3호) — 작성일자: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 발급방법: 증가분은 (+)(검은색), 감소분은 (-)(음의 표시)로 차액만 발급
  • 내국신용장 사후개설·구매확인서 발급 (4호) — 작성일자: 처음 작성일 / 발급방법: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 시. 영세율분(검은색) 1장 + 당초분 (-) 1장, 총 2장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5호) — 작성일자: 처음 작성일 / 발급방법: 당초분 (-) 1장 + 정정분 (+) 1장, 총 2장 발급
  •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 (6호) — 작성일자: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발급방법: 당초분 (-) 1장 + 정정분 (+) 1장 발급 (발급기한 제한 있음)
  • 착오로 이중발급 (7호) — 작성일자: 처음 작성일 / 발급방법: 당초분 내용대로 (-) 1장만 발급(중복분 취소)
  • 면세 등 발급대상 아닌 거래에 발급 (8호) — 작성일자: 처음 작성일 / 발급방법: 당초분 내용대로 (-) 1장 발급(취소)
  • 세율을 잘못 적용 (9호) — 작성일자: 처음 작성일 / 발급방법: 당초분 (-) 1장 + 올바른 세율 정정분 (+) 1장 발급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세무조사 통지·현지확인 착수·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는 제외됩니다. 적발을 앞두고 급히 고치는 것은 정당한 수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성일자가 왜 중요한가 — 신고 반영이 갈립니다

작성일자가 어느 과세기간에 매출·매입으로 잡히는지를 결정합니다. 두 갈래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는 경우(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증감) →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됩니다. 당초 신고는 그대로 두고, 이번 기(사유 발생 기간)에 (-) 또는 증감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필요 없습니다.
  • 처음 작성일로 소급하는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가 속했던 과세기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결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바뀌면 그 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늘어날 때)나 경정청구(줄어들 때) 를 해야 합니다. 예: 세율 오적용으로 영세율(0%)을 10%로 잘못 끊었다면, 당초 기간 매출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처럼 공급가액·세액이 그대로이고 상호·품목 등만 정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주의

  •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지 마세요. 계약 해제가 없었는데 '계약 해제'로 수정발급하면, 그 수정분 자체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가공거래 의심·가산세로 번집니다.
  • 착오 외의 사유는 발급기한이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정상 수정발급이 어렵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도 전자로. 당초분이 전자세금계산서면 수정분도 전자로 발급·전송해야 합니다. 상대방 사업자등록이 폐업으로 말소되면 전자발급이 막힐 수 있으니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 당초 세금계산서의 잘못(지연발급·착오)에 대한 가산세는 별개입니다. 수정발급을 정당하게 했더라도, 애초에 지연발급·부실기재였다면 그 부분 가산세는 그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하는 수정은 인정 안 됨.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은 뒤의 착오정정·세율정정(··)은 정당한 수정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 기재사항 착오·발급 후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 수정발급 사유 9가지와 사유별 작성일자·발급방법(각 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제3항 — 일반↔간이 과세유형 전환 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발급 등 가산세
  • 원문: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2조 ·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0조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수정 사유·작성일자·신고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이 반품됐어요. 작성일을 언제로 하나요?
환입(반품)은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당초 내용대로 (-)(음의 표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반품일이 속한 기간에 반영되므로 당초 신고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이 나중에 깎였어요(에누리·할인).
공급가액 증감(3호)입니다.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깎인 금액만 (-)로 발급합니다.
단가·상호를 잘못 적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5호)입니다. 처음 작성일 그대로 당초분을 (-)로 지우고 올바른 내용으로 (+) 1장을 다시 끊습니다. 공급가액이 그대로면 신고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두 번 발급했어요.
착오 이중발급(7호)입니다. 처음 작성일로 중복분을 (-) 1장 발급해 취소하면 됩니다.
영세율인데 10%로 끊었어요.
세율 오적용(9호)입니다. 처음 작성일로 당초분을 (-)로 지우고 올바른 세율로 다시 발급합니다. 당초 기간의 매출세액이 바뀌므로 경정청구(또는 수정신고)를 함께 검토하세요.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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