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세금계산서 품목 기재와 계약금 선발행은 어떻게?
30초 요약
건설·공사는 대금을 여러 번 나눠 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헷갈립니다. 공사처럼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계약금·선수금을 먼저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는 '선발급'도 가능하지만,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등 요건을 지켜야 인정됩니다. 품목란에는 '공사명·기성고·해당 회차' 등 거래를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공사는 대금을 여러 번 나눠 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헷갈립니다. 공사처럼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계약금·선수금을 먼저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는 '선발급'도 가능하지만,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등 요건을 지켜야 인정됩니다. 품목란에는 '공사명·기성고·해당 회차' 등 거래를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사 공급시기 —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발급('잔금 때 한 번에' 아님).
- 계약금·선수금 선발급 가능 — 단 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 등 요건 충족해야 인정.
- 품목란은 구체적으로 — 공사명·현장·기성 회차·공정 명시('공사 일체' 지양).
- 대금이 밀려도 계약상 '받기로 한 때'가 지나면 발급의무 발생(지연발급 가산세 주의).
"공사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는데,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죠?" 건설·공사는 일반 물품 판매와 공급시기 규칙이 달라, 이 부분에서 가산세 사고가 잦습니다.
공사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기준
- 중간지급조건부 — 공급시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완성도기준지급 — 공급시기: 기성고에 따라 받기로 한 때
- 일반(완성·인도) — 공급시기: 역무 제공 완료(인도)일
즉 계약상 각 회차 대금을 받기로 한 날마다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 때 한 번에"가 아닙니다.
계약금·선수금 — '선발급'도 가능
대가를 받기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을 수 있습니다(선발급). 다만 인정되려면,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을 벗어난 무분별한 선발급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품목란은 구체적으로
건설은 거래 내용이 복잡해 품목 기재가 부실하면 소명이 어렵습니다.
- 공사명·현장·기성 회차·해당 공정 등을 알 수 있게 적습니다.
- '공사 일체' 같은 막연한 기재보다 회차·기성고를 명시하면 안전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완성도기준인지, 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대금 흐름에 따라 갈립니다. 공급시기를 잘못 잡으면 지연·미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사 계약을 맺을 때 대금 일정에 맞춰 발급 시기를 미리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잔금에 몰아 끊지 마세요: 중간지급·완성도기준 계약은 회차마다 끊는 게 원칙이라, 잔금 때 한 번에 몰면 앞 회차분이 전부 지연발급이 됩니다. 계약서에 대금 회차·날짜를 명시해 그 날짜에 맞춰 발급하세요.
- 선발급은 돈이 들어온 뒤가 안전: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지 못하면 선발급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 입금을 확인한 뒤 발급하는 게 사고가 적습니다.
- 대금이 밀려도 발급의무는 생깁니다: 기성 검사·정산이 늦어져 돈이 안 들어와도 계약상 '받기로 한 때'가 지나면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입금이 늦다고 미루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및 제17조(공급시기의 특례) —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선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발급시기 위반 가산세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공급시기·발급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잔금 때 한 번에 끊으면 안 되나요?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이면 각 회차 받기로 한 때마다 끊어야 합니다. 한 번에 몰면 지연발급이 됩니다.
계약금 받기 전에 미리 끊어도 되나요?
선발급이 가능하지만 발급 후 7일 내 대가 수령 등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품목은 어떻게 적나요?
공사명·기성 회차·공정 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