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세금 신고는 뭘 해야 하나요? 폐업 후속처리 총정리(부가세 확정신고·종소세·원천세)
사업을 접어도 신고가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 후에는 ①부가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마지막 부가세를 정산하고, 이때 ②남은 재고·비품 등 잔존재화도 함께 신고합니다. ③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④원천세·지급명세서로 직원·프리랜서 정산을 마무리한 뒤, ⑤사업자등록 폐업신고로 등록을 말소합니다. 원천세 등에서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으면 계좌를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문만 닫으면 끝"이 아닙니다. 폐업에도 세목별로 기한과 순서가 있고, 하나라도 빠뜨리면 가산세나 뒤늦은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 꼭 챙겨야 할 신고를 기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폐업 후 해야 할 일(기한 순서)
- ①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잔존재화 포함) —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근거: 부가가치세법 §49①
- ②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기한: 지체 없이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기재로 갈음 가능) / 근거: 부가가치세법 §8⑧
- ③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 기한: 폐업(퇴직)에 따른 정산 후 각 법정기한 / 근거: 소득세법
- ④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기한: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근거: 소득세법 §70
① 부가세 확정신고 — 가장 급합니다
폐업하면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기한(1월·7월 25일)과 달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지막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49①). 예를 들어 3월 20일에 폐업했다면 4월 25일까지입니다.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을 정산합니다.
- 앞서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무리해서 낼 필요 없이, 이 확정신고로 조기 정산하면 됩니다.
② 남은 재고·비품 등 '잔존재화'도 함께
폐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차량·기계·비품이 남아 있으면, 세법은 그것을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잔존재화) 폐업일 현재 시가로 부가세를 매깁니다(부가가치세법 §10⑥). 이 잔존재화 부가세도 위 ①의 확정신고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산이나 포괄적 사업양도로 통째로 넘기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10⑨2호).
- 자세한 계산·체감률은 잔존재화 편을 참고하세요.
③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폐업했다고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한 해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해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70). 폐업으로 결손(손실)이 났다면 이때 반영되어 세금이 줄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④ 원천세·지급명세서 마무리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용역비를 지급했다면, 폐업(퇴사) 시점의 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 마지막 급여·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일용근로 등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를 제출해 미제출 가산세를 피합니다.
-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함께 챙깁니다.
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세무서는 이를 확인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부가가치세법 §8⑧·§9). 실무에서는 홈택스 폐업신고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미루면 면허·인허가 정리, 카드단말기 해지 등 후속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원천세 등 환급금이 있다면
원천세를 더 냈거나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등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홈택스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어야 그 계좌로 입금됩니다. 등록된 계좌가 없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고, 우체국 등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하게 됩니다. 폐업으로 사업용 계좌를 해지할 예정이라면, 살아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재고·설비를 폐업 전에 처분할지, 포괄 사업양도로 넘길지, 결손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잔존재화 누락과 사업양도 포괄성 요건은 뒤늦게 큰 부가세로 돌아오기 쉬운 대목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잔존재화는 폐업 '전'에 줄이는 게 핵심: 확정신고 때 남은 재고·비품은 시가로 부가세가 매겨집니다. 폐업 직전에 재고를 정상 판매·처분해 두면 그만큼 잔존재화 과세가 줄어듭니다. 문 닫은 뒤엔 손쓸 수 없습니다.
- 환급 계좌는 폐업 전에 살아 있는 계좌로: 사업용 계좌를 해지하면 환급금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폐업신고 전에 본인 명의의 유효한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어야 원천세·부가세 환급을 제때 받습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확정신고·납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 폐업 시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잔존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제9항 —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