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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폐업했는데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왔다면, 무리해 낼 필요 없이 확정신고로 조기정산하세요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3월에 폐업했는데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그대로 무리해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이때 예정고지 세액을 반영해 본세만 조기 정산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서는 확정신고로 정리되므로 이중 납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눈에 보기
  • 폐업 후 예정고지서가 와도 무리해 낼 필요 없음.
  •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로 흡수·정산 → 이중 납부 걱정 없음.
  • 폐업 잔존재화(남은 재고·비품)는 자가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어 함께 정리.
목차
  1. 폐업 시 신고 흐름
  2. 실무 포인트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폐업 정신없는 와중에 예정고지서까지 날아오면 당황하기 쉬운데, 확정신고로 한번에 정리하면 됩니다.

폐업 시 신고 흐름

  • 확정신고 기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예정고지서 — 확정신고로 흡수 → 별도 납부 불필요

실무 포인트

1) 폐업 확정신고 기한

일반 과세기간과 달리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2) 예정고지는 확정신고로 정리

확정신고 시 이미 고지된 예정고지 세액을 반영해 본세만 정산하므로, 예정고지서를 따로 무리해 낼 필요가 없습니다.

3) 폐업 잔존재화 점검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은 자가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함께 정리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폐업 시점, 잔존재화 유무, 대손·환급 사정에 따라 신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폐업 정산이 헷갈리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확정신고를 해야 예정고지가 사라집니다: 예정고지서를 무시하고 확정신고까지 안 하면, 고지된 세액이 그대로 살아 체납으로 남습니다. "안 내도 된다"는 확정신고로 정리한다는 전제이니, 폐업했어도 확정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는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고 부가세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잔존재화까지 반영한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마무리됩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납부 — 폐업일 속한 달 다음달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예정고지)·제10조(폐업 잔존재화)

❓ 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는데 예정고지서를 꼭 내야 하나요?
무리해 낼 필요 없습니다. 폐업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 세액을 반영해 본세만 조기 정산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서를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확정신고를 한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확정신고까지 안 하면 고지된 세액이 체납으로 남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부가세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는 별개이므로 잔존재화까지 반영한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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