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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취소 위약금·노쇼 수수료, 부가세 매출일까 아닐까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손님이 예약을 어겨 받는 위약금·취소수수료·노쇼 페널티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매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은 사업자의 소득(수입금액)에는 포함되어 소득세·법인세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아니지만 소득세는 맞다"가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기
  • 위약금·취소수수료·노쇼 페널티 = 손해배상 성격 →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 소득세·법인세는 과세 — 사업 관련 수입이므로 수입금액·익금에 산입.
  • 핵심 — "부가세는 아니지만 소득세는 맞다".
  • 경계 — 계약금이 실제 거래로 이행되면 공급대가로 부가세 과세.
목차
  1. 손해배상 vs 용역대가
  2. 왜 부가세가 아닌가
  3. 그래도 소득에는 잡힌다
  4. 경계가 애매한 경우
  5.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6. 📚 근거 법령

부가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붙는 세금입니다. 위약금은 공급 없이 받는 돈이라 부가세 논리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해 번 돈이므로 소득에는 잡힙니다.

손해배상 vs 용역대가

  • 손해배상 성격(노쇼·취소 위약금) —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 소득세·법인세: 수입금액·익금에 산입(과세)
  • 용역대가 성격(이행된 계약금·제공한 용역분) — 부가세: 과세대상(세금계산서 발급) / 소득세·법인세: 수입금액·익금에 산입(과세)

왜 부가세가 아닌가

부가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노쇼·예약취소 위약금은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제공한 재화·용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득에는 잡힌다

위약금·배상금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수입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법인은 익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즉 부가세 신고에는 안 들어가도 종소세·법인세 신고에는 반영해야 합니다.

경계가 애매한 경우

  • 계약금이 공급 대가로 전환: 계약금을 받고 실제 거래가 이행되면 그 계약금은 공급대가로 부가세 과세됩니다.
  • 일부 용역 제공 후 정산: 이미 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과세, 순수 위약 부분은 비과세로 구분해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취소수수료"라도 약관 문구와 실제 거래 진행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비과세)인지 공급대가(과세)인지 판단이 갈립니다. 매출 규모가 크거나 정산 구조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카드로 받은 위약금은 신고 때 걸러내세요: 취소수수료를 카드로 받으면 카드사 매출집계에 그대로 잡혀 과세매출처럼 보입니다. 손해배상 성격이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야 이중·과다 신고를 피합니다.
  • 약관 문구가 성격을 가릅니다: 같은 취소수수료라도 '손해배상'인지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위약금 규정을 손해배상 성격으로 명확히 써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 — 부가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과세(공급 없는 손해배상은 비과세)
  • 소득세법 제24조·제19조 / 법인세법 제15조 — 사업 관련 수입은 총수입금액·익금에 산입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노쇼 위약금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는데요?
순수 손해배상 성격이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명세·영수증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부가세는 빠지지만 소득(수입금액)에는 포함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받았는데 거래가 진행되면요?
계약금이 실제 공급의 대가로 전환되면 그 부분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순수 위약금만 비과세입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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