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상가 부동산 살 때 낸 중개수수료, 토지분 부가세는 공제 안 됩니다
30초 요약
공장·상가 등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면서 수천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냈더라도, 면세 재화인 '토지'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분 수수료는 공제되지만, 토지분 불공제 부가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입해야 합니다.
공장·상가 등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면서 수천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냈더라도, 면세 재화인 '토지'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분 수수료는 공제되지만, 토지분 불공제 부가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 불공제 — 토지는 면세 재화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건물분 중개수수료 = 공제 가능.
- 안분 — 중개수수료를 토지분·건물분으로 안분(기준시가 등 합리적 방법)해 건물분만 공제.
- 불공제분 처리 — 공제 못 받은 토지분 부가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토지·건물을 한꺼번에 샀는데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전액 공제받아야지" 싶지만, 토지 관련분은 막혀 있습니다.
안분이 핵심
- 건물분 중개수수료 — 공제 가능
- 토지분 중개수수료 — 불공제 → 취득원가 산입
실무 포인트
1) 토지는 면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는 면세 재화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중개비·중개대행비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토지·건물 비율로 안분
중개수수료를 토지분·건물분으로 안분해 건물분만 공제합니다. 공급가액 안분은 기준시가 등 합리적 방법을 따릅니다.
3) 불공제분은 취득원가
공제 못 받은 토지분 부가세는 해당 자산(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 처리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토지·건물 가액 구분, 과세사업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일괄 취득 시 안분이 헷갈리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①제7호(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①(토지 면세)
❓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전액 공제 안 되나요?
건물분은 공제, 토지분은 불공제입니다. 토지분 부가세는 취득원가로 산입하세요.
토지·건물 비율은 어떻게 나누나요?
계약서에 구분이 없으면 기준시가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합니다.
공제 못 받은 토지분 부가세는 그냥 비용인가요?
당기 비용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