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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외상값,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 돌려받는 법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물건·용역을 팔고 세금계산서까지 끊었는데 거래처가 망해서 돈을 못 받았다면, 그때 함께 신고·납부했던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손세액공제입니다. 거래처 파산·강제집행, 어음·수표 부도 후 6개월, 소멸시효 완성 등 대손 사유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빼면 됩니다. 핵심은 '대금을 못 받았어도 세금계산서를 끊었으면 부가세는 이미 냈다'는 점, 그리고 이 낸 세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눈에 보기
  • 무엇을 — 못 받은 매출채권에 포함된 부가세(공급가액의 10%)를 회수.
  • 얼마 —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예) 1,100만원 → 100만원 환급.
  • 언제 — 파산·강제집행, 어음·수표 부도 후 6개월, 소멸시효 완성 등 대손 사유가 확정된 과세기간 신고 때.
  • 사후관리 —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그만큼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해야 함.
목차
  1. 대손세액공제란
  2. 어떤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되나
  3. 신청 시기와 주의점
  4. 📚 근거 법령

"거래처가 부도났어요. 물건값도 못 받았는데, 그때 낸 부가세까지 제가 떠안아야 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금을 실제로 받았든 안 받았든 부가세 10%는 신고·납부됩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망해 그 돈을 영영 못 받게 되면, 매출도 못 올리고 부가세만 낸 셈이 됩니다. 이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장치가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공제란

  • 무엇을 — 못 받은 매출채권에 포함된 부가세(공급가액의 10%)
  • 어떻게 —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 계산 —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 증빙 — 부가세 신고 시 대손 사실 증명서류 제출

예를 들어 1,100만 원(공급가액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을 못 받았다면, 1,100만 원 × 10/110 = 10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빼서 돌려받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되나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세법이 정한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 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
  • 받을 어음·수표가 부도난 후 6개월 경과
  •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외상매출금 등은 통상 거래 후 일정 기간)
  • 회수기일이 오래 지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 등

"그냥 안 갚네"가 아니라 회수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도 증빙, 폐업 사실, 내용증명·소송 자료 등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주의점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정해진 기한 내 경정청구로 챙겨야 하므로, 확정되면 그 신고 때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나중에 떼인 돈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그만큼 대손세액을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 돌려놓아야 합니다. (사후관리)
  • 반대로 물건을 사 온 쪽(매입자) 이 폐업 전이라면, 공급자가 대손공제를 받은 만큼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도 영향이 가는 제도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 여기서부터는 챙겨야 할 게 갈립니다

"대손이 맞는지", "어느 과세기간에 넣어야 하는지", "증빙이 충분한지"는 채권 종류와 거래처 상황마다 달라 판단이 갈립니다. 사유가 애매한 채로 넣으면 부인당하고, 시기를 놓치면 못 받습니다. 떼인 채권이 있다면 대손 요건과 신고 시기를 담당 회계사와 점검한 뒤 반영하시길 권합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매출채권 대손 시 부가세 회수, 사후 회수 시 재가산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대손 인정 여부·신고 시기는 채권 종류와 거래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대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용역·재화 공급이 완료되면 대금 수령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안 끊으면 오히려 매출누락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상 발행 후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로 회수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거래처가 그냥 연락이 안 되는데 대손 처리되나요?
단순 연락두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도·폐업·소멸시효 등 객관적 대손 사유가 확정돼야 합니다.
못 받은 돈을 나중에 일부 받으면요?
회수한 만큼 대손세액을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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