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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산재보험은 필수 — 일괄성립신고와 노무비율 27%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1건당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 산재보험은 필수입니다. 영세 공사는 정확한 인건비 추정이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노무비율(일반 건축공사는 총 공사대금의 약 27%)을 적용해 일괄적용 성립신고·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빼면 산재 발생 시 급여징수 패널티(산재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 부담)를 물 수 있습니다.
목차
  1. 산재 vs 고용
  2. 실무 포인트
  3. 📚 근거 법령

소규모 건설·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분들이 산재 가입을 놓치기 쉬운데, 금액과 무관하게 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 vs 고용

  • 구분 / 소규모 공사(2천만원 미만)
  • 산재보험 — 필수 가입(일괄적용)
  • 고용보험 — 가입 의무 없음
  • 노무비 산정 — 총 공사대금 × 고시 노무비율(일반건축 약 27%)

실무 포인트

1) 소규모여도 산재는 필수

2천만원 미만 공사는 고용보험은 면제되지만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노무비율로 보험료 산정

인건비 추산이 어려우면 고시 노무비율(일반 건축 약 27%)을 총 공사대금에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3) 미가입 시 급여징수 패널티

산재 성립·개시신고를 빼고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급여의 일부(약 50%)를 사업주가 추가 부담하게 되니 제때 신고하세요.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공사 규모·업종·원수급 구조에 따라 적용 노무비율과 성립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 신고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노무사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징수법) — 건설공사 일괄적용·노무비율 고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미가입 재해 급여징수)

❓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인테리어 공사도 산재 가입해야 하나요?
2천만원 미만이라도 산재보험은 필수입니다. 노무비율(약 27%)로 일괄성립신고하면 되며, 미가입 상태 사고 시 급여징수 부담이 큽니다.
노무비율 27%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나요?
일반 건축공사 기준 예시이며, 공사 종류·업종에 따라 고시 노무비율이 다릅니다. 실제 신고 시 해당 공사에 맞는 고시 비율을 확인하세요.
산재 신고를 안 하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성립·개시신고 없이 사고가 나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일부(약 50%)를 사업주가 추가 부담하는 급여징수 패널티가 있습니다. 공사 전 미리 신고하세요.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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