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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생기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55, 시행령 §30).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 기본이고, 주 40시간(주5일·하루 8시간) 만근이면 하루치(8시간분)가 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18). 다만 정확한 임금·수당 설계는 노무사 영역이니, 원리만 잡고 사업장 실태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55·시행령 §30).
  •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만근이면 하루치(8시간분)가 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주휴수당·연차가 없습니다(§18).
  •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미지급 시 체불이며, 구체적 수당 설계는 노무사 영역입니다.
목차
  1. 주휴수당 발생 기준
  2. 핵심 답변
  3. 자세히 — 근거와 계산
  4. 이것만은 주의
  5.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6. 📚 근거 법령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직원을 쓰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 준다면 얼마인가”가 늘 헷갈립니다. 핵심은 15시간이라는 기준선과 개근 요건 두 가지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기준

  • 구분 / 기준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 — 근로기준법 §55·시행령 §30 → 발생 (소정근로시간 비례)
  •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초단시간) — 근로기준법 §18 → 없음
  • 15시간 이상이지만 결근 있음 — 시행령 §30 (개근 요건) → 그 주는 없음

핵심 답변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통상근로자 주40시간 기준 환산).
  • 주 40시간(주5일·하루 8시간) 만근 → 8시간분(하루치)이 주휴수당으로 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 §18).
  • 15시간 이상이라도 그 주에 결근하면(개근 못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 근거와 계산

주휴수당의 뿌리는 근로기준법 §55(휴일)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55), 이 유급휴일은 시행령 §30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줍니다. 즉 소정근로일 개근 +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요건을 채우면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하거나 그만큼의 수당(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은 왜 없나? 근로기준법 §18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가정):

  • 근무형태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환산시간 / 주휴수당(예시)
  • 주5일 · 하루 8시간 — 40시간 / 40 ÷ 40 × 8 = 8시간 / 80,000원
  • 주5일 · 하루 4시간 — 20시간 / 20 ÷ 40 × 8 = 4시간 / 40,000원
  • 주3일 · 하루 5시간 — 15시간 / 15 ÷ 40 × 8 = 3시간 / 30,000원
  • 주2일 · 하루 6시간 — 12시간 / 15시간 미만 → 해당 없음 / 0원 (없음)

계산식의 “8”은 통상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 5일)에서 온 값입니다. 사업장의 통상근로시간이 다르면 환산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주의

  • 주휴수당은 세법이 아니라 노무(근로기준법)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계산 원리만 설명하며, 실제 임금·수당 설계, 포괄임금 여부, 소정근로시간 산정, 지각·조퇴 처리 등 구체적 판단은 노무사(공인노무사) 영역입니다.
  •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안 주면 체불로 진정·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4주 평균으로 봅니다(§18).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최저임금·주휴수당이 반영된 시급 설계, 초단시간으로 쪼개는 방식 등은 근로조건·4대보험과도 얽히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은 5인 이상만 의무라 이걸 주휴수당과 헷갈려 “우리는 4인이라 주휴 안 줘도 된다”고 오해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5시간·개근 요건만 채우면 발생합니다.
  • 시급을 최저임금에 딱 맞추면 주휴수당 때문에 실질 시급이 올라갑니다. 주 40시간 근무면 유급주휴 8시간이 얹혀, 최저시급으로만 계약해도 실제 지급해야 할 시간당 단가는 그보다 약 20% 높아집니다. “최저시급 줬으니 됐다”가 체불이 되는 흔한 지점입니다.
  •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할 때는 실제 근무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만 14시간이고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15시간을 넘기면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해 주휴·연차가 소급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태를 일치시키세요.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55(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30(휴일) —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 · law.go.kr
  • 근로기준법 §18(단시간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이면 §55·§60 적용 배제(초단시간) · law.go.kr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주휴수당·근로조건의 구체적 판단은 공인노무사 영역이며,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5·시행령 §30).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8에 따라 주휴수당·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가 반복적으로 15시간을 넘으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다시 볼 수 있으니, 계약과 실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요?
그 주는 개근 요건을 못 채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시행령 §30).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통상 개근으로 봅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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