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20만원)·차량유지비(20만원)를 설정하면 4대보험료가 줄어드나?
30초 요약
급여의 일부를 식대(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항목으로 잡으면, 그만큼 4대보험 부과 대상 보수와 근로소득세가 함께 줄어 근로자·사업주 모두 부담이 낮아집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갖춰야 하고, 요건을 못 갖춘 채 이름만 바꾸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일부를 식대(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항목으로 잡으면, 그만큼 4대보험 부과 대상 보수와 근로소득세가 함께 줄어 근로자·사업주 모두 부담이 낮아집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갖춰야 하고, 요건을 못 갖춘 채 이름만 바꾸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식대(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으면 4대보험 부과 보수와 근로소득세가 함께 줄어들어 근로자·사업주 모두 부담이 낮아집니다.
- 비과세 요건(식대는 현물 식사 미제공, 차량은 본인 명의·직접 운전·실비 미지급)을 실제로 갖춰야 하며, 못 갖추면 원천세·보험료가 소급 추징됩니다.
- 각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까지이고, 초과분은 과세 급여입니다.
- 보수를 낮추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낮아져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이 줄 수 있어 대표·핵심직원은 감안해야 합니다.
“급여를 식대·차량유지비로 나누면 4대보험료가 준다던데 맞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원리와 요건,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 맞습니다.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는 모두 비과세를 뺀 과세 근로소득(보수)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빠지면 그만큼 부과 기준이 낮아져 보험료·세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 식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세법 §12제3호 러목).
-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세법 §12제3호 자목 + 시행령 §12제3호).
- 단,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못 갖춘 금액은 과세 급여로 보아 보험료·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자세히
왜 4대보험료가 줄어드나
- 4대보험 보험료는 보수(과세 근로소득)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보수총액을 쓰는데, 이 보수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제외됩니다.
- 따라서 총급여는 그대로여도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만큼 보수가 낮아지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가 근로자·사업주 양쪽 모두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 예: 식대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월 40만원을 비과세로 잡으면, 이 4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식대 (월 20만원, 소득세법 §12제3호 러목)
-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 핵심 요건 — 현물 식사와 중복 불가: 조문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라고 합니다. 즉 회사가 구내식당·식권 등으로 식사(현물)를 따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식대 20만원을 현금으로 주면, 그 식대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 급여대장·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으로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②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월 20만원, 소득세법 §12제3호 자목 + 시행령 §12제3호)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입니다.
-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타인·법인 명의 차량은 제외).
- 그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
-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 시내출장 등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고, 그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받는 금액일 것.
- 즉 실비(주유비·통행료 등)를 별도 정산해 주면서 자가운전보조금까지 주면 그 보조금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주의
- 요건 미충족 = 과세 전환·추징. 식사를 현물로 주면서 식대를 얹거나, 본인 명의 차량이 없는데 차량유지비를 주면, 비과세가 부인되어 원천세·4대보험료가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 20만원 초과분은 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각각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은 과세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은 양날의 검. 비과세로 보수를 낮추면 지금 연금보험료는 줄지만, 그만큼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져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표·핵심 직원은 이 점을 감안하세요.
- 형식만 바꾼 쪼개기는 위험. 실제 식대·차량 사용 실질 없이 기존 급여를 명목만 나눈 것으로 보이면 세무조사·공단 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요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고시로 변동됩니다. 실제 신고 시점 기준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12제3호 러목 —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자에 한정)
- 소득세법 §12제3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12제3호 — 본인 차량·직접 운전·업무이용·실비 미지급 요건의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70·§7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 4대보험 요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고시/시행령으로 변동(본 카드 서술은 2026년 기준).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요율은 개별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설계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식대 20만원과 밥(현물)을 둘 다 주면 어떻게 되나요?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은 식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식대 20만원은 과세 급여가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비과세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차가 배우자 명의인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되나요?
조문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요건으로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등은 원칙적으로 요건을 못 갖춥니다(부부 공동명의 등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애매하면 미리 검토받으세요.
식대·차량유지비를 올리면 4대보험이 더 줄어드나요?
비과세 한도는 각각 월 20만원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과세 급여라 보험료·세금이 다시 붙으므로, 한도를 넘겨 무리하게 잡을 실익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