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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20만원)·차량유지비(20만원)를 설정하면 4대보험료가 줄어드나?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급여의 일부를 식대(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항목으로 잡으면, 그만큼 4대보험 부과 대상 보수와 근로소득세가 함께 줄어 근로자·사업주 모두 부담이 낮아집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갖춰야 하고, 요건을 못 갖춘 채 이름만 바꾸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식대(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으면 4대보험 부과 보수와 근로소득세가 함께 줄어들어 근로자·사업주 모두 부담이 낮아집니다.
  • 비과세 요건(식대는 현물 식사 미제공, 차량은 본인 명의·직접 운전·실비 미지급)을 실제로 갖춰야 하며, 못 갖추면 원천세·보험료가 소급 추징됩니다.
  • 각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까지이고, 초과분은 과세 급여입니다.
  • 보수를 낮추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낮아져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이 줄 수 있어 대표·핵심직원은 감안해야 합니다.
목차
  1. 핵심 답변
  2. 자세히
  3. 이것만은 주의
  4. 📚 근거 법령

“급여를 식대·차량유지비로 나누면 4대보험료가 준다던데 맞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원리와 요건,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 맞습니다.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는 모두 비과세를 뺀 과세 근로소득(보수)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빠지면 그만큼 부과 기준이 낮아져 보험료·세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 식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세법 §12제3호 러목).
  •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세법 §12제3호 자목 + 시행령 §12제3호).
  • 단,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못 갖춘 금액은 과세 급여로 보아 보험료·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자세히

왜 4대보험료가 줄어드나

  • 4대보험 보험료는 보수(과세 근로소득)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보수총액을 쓰는데, 이 보수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제외됩니다.
  • 따라서 총급여는 그대로여도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만큼 보수가 낮아지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가 근로자·사업주 양쪽 모두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 예: 식대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월 40만원을 비과세로 잡으면, 이 4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식대 (월 20만원, 소득세법 §12제3호 러목)

  •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 핵심 요건 — 현물 식사와 중복 불가: 조문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라고 합니다. 즉 회사가 구내식당·식권 등으로 식사(현물)를 따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식대 20만원을 현금으로 주면, 그 식대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 급여대장·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으로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②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월 20만원, 소득세법 §12제3호 자목 + 시행령 §12제3호)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입니다.

  •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타인·법인 명의 차량은 제외).
  • 그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
  •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 시내출장 등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고, 그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받는 금액일 것.
  • 즉 실비(주유비·통행료 등)를 별도 정산해 주면서 자가운전보조금까지 주면 그 보조금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주의

  • 요건 미충족 = 과세 전환·추징. 식사를 현물로 주면서 식대를 얹거나, 본인 명의 차량이 없는데 차량유지비를 주면, 비과세가 부인되어 원천세·4대보험료가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 20만원 초과분은 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각각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은 과세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은 양날의 검. 비과세로 보수를 낮추면 지금 연금보험료는 줄지만, 그만큼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져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표·핵심 직원은 이 점을 감안하세요.
  • 형식만 바꾼 쪼개기는 위험. 실제 식대·차량 사용 실질 없이 기존 급여를 명목만 나눈 것으로 보이면 세무조사·공단 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요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고시로 변동됩니다. 실제 신고 시점 기준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12제3호 러목 —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자에 한정)
  • 소득세법 §12제3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12제3호 — 본인 차량·직접 운전·업무이용·실비 미지급 요건의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70·§7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 4대보험 요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고시/시행령으로 변동(본 카드 서술은 2026년 기준).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요율은 개별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설계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식대 20만원과 밥(현물)을 둘 다 주면 어떻게 되나요?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은 식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식대 20만원은 과세 급여가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비과세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차가 배우자 명의인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되나요?
조문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요건으로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등은 원칙적으로 요건을 못 갖춥니다(부부 공동명의 등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애매하면 미리 검토받으세요.
식대·차량유지비를 올리면 4대보험이 더 줄어드나요?
비과세 한도는 각각 월 20만원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과세 급여라 보험료·세금이 다시 붙으므로, 한도를 넘겨 무리하게 잡을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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