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300 줄게'가 사장님한테 손해인 이유
30초 요약
직원에게 “세금 떼고 손에 300만원 꽂아줄게”라고 약속(세후 급여·네트제)하면, 원래 직원이 낼 세금·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사장님이 대신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내준 돈도 다시 급여(근로소득)로 잡혀 세금·보험료가 또 붙어요. 그래서 실제 인건비는 300만원이 아니라 340~360만원대까지 불어납니다(그로스업). 연말정산 추가징수·4대보험 정산까지 사장님 몫이 되기 쉽습니다.
직원에게 “세금 떼고 손에 300만원 꽂아줄게”라고 약속(세후 급여·네트제)하면, 원래 직원이 낼 세금·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사장님이 대신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내준 돈도 다시 급여(근로소득)로 잡혀 세금·보험료가 또 붙어요. 그래서 실제 인건비는 300만원이 아니라 340~360만원대까지 불어납니다(그로스업). 연말정산 추가징수·4대보험 정산까지 사장님 몫이 되기 쉽습니다.
한눈에 보기
- ‘세후 300(네트제)’로 약속하면 직원이 낼 세금·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사장님이 대신 떠안습니다.
- 대신 내준 세금·보험료도 다시 급여(근로소득)로 과세되어(소득세법 §20①1호) 세전 급여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그로스업).
- 세후 300만원을 맞추려면 세전 급여가 340만원 안팎까지 커지고, 회사부담 4대보험·연말정산 정산분까지 사장님 몫이 되기 쉽습니다.
- 계약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총급여)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딱 300만 가져가.” 직원 뽑을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편해 보이지만, 세법상 이 약속은 사장님이 끝을 알 수 없는 비용을 떠안는 구조예요. 왜 손해인지 개념만 잡아드립니다.
핵심 답변
- 세후로 약속하면 세금·보험료 부담이 직원 → 사장님으로 넘어옵니다. 원래 급여에서 빠져나갈 근로자 몫(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사장님이 채워줘야 실수령이 3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 더 큰 문제는, 그 대신 내준 세금·보험료 자체가 또 급여로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실무에서 그로스업(gross-up)이라 부릅니다. 세금을 내주니 급여가 커지고, 급여가 커지니 세금이 또 커지는 눈덩이 구조예요.
- 결과적으로 사장님 장부에 찍히는 실제 인건비(세전 급여)는 약속한 세후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상황(부양가족·비과세·4대보험 요율)에 따라 다르지만 세후 300만원을 맞추려면 세전 340만원 안팎이 필요한 경우가 흔합니다.
자세히
1. 세법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준 것 전부’를 급여로 본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입니다(소득세법 §20①1). 사장님이 직원 대신 내준 세금·근로자부담 보험료도 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세금 대신 내준 것”이 비과세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다시 과세 대상 급여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장님은 그 급여에서 직원의 소득세를 떼서 대신 납부(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127①4). 세후로 약속했다는 것은 이 원천징수 세액까지 사장님이 부담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2. 그로스업 — 세금을 내주면 급여가 커지고, 커진 급여에 또 세금이 붙는다
개념만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 직원 손에 300만원을 쥐여주기로 약속.
- 원래라면 300만원짜리 급여에서 세금·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이 빠져 실수령은 300만원보다 적어집니다. 300만원을 맞추려면 세전 급여를 올려야 합니다.
- 그런데 세전 급여를 올리면 → 세금·보험료도 같이 올라갑니다.
- 올라간 세금·보험료를 또 사장님이 채워주려면 → 세전 급여를 더 올려야 합니다.
- 이 계산이 맞아떨어질 때까지 세전 급여가 불어납니다. 이 “거꾸로 계산해 세전 급여를 부풀리는 것”이 그로스업입니다.
3. 4대보험·연말정산까지 사장님 몫이 되기 쉽다
-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도 원래는 직원 월급에서 공제하는 돈인데, 세후 약속에서는 사장님이 사실상 이 부담까지 떠안습니다. 보수월액이 오르면 회사부담분도 같이 늘어납니다.
- 연말정산 정산분은 양방향으로 사장님 몫이 됩니다. 세후로 실수령을 고정해두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더 나와도(추가납부) “손에 300”을 약속했으니 그 추가분을 사장님이 메웁니다. 반대로 환급이 나와도 그 환급금은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회사)에게 귀속됩니다 — 실수령을 300만원으로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산 결과가 어느 쪽이든 회사가 떠안습니다.
- 4대보험 연말정산(보수총액 정산)에서 정산보험료가 추가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은 주의
- “세후 얼마”는 계약서에 절대 그대로 쓰지 마세요. 급여는 세전(총급여) 기준으로 정하고, 세금·4대보험은 각자 법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합니다. 세후로 못박으면 세법·요율이 바뀔 때마다 사장님 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 인건비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직원 하나 300”이라 생각하고 채용했는데 실제 나가는 돈은 세전 급여 + 회사부담 4대보험까지 얹혀 훨씬 큽니다. 채용 전에 세전 기준·회사부담 포함 총비용으로 계산하세요.
- 구체적 그로스업 금액은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식대 등)·4대보험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전 급여 역산은 급여 대장을 두고 계산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20①1 근로소득의 범위 —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사장님이 대신 내준 세금·보험료도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127①4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 급여 지급자가 직원 소득세를 떼서 대신 납부
- 소득세법 §134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방법 —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134①)하고,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정산(§134②) — 추가징수·환급이 여기서 발생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세후로 주면 직원이 더 좋아하고 관리도 편한데요?
직원 만족·단순함은 있지만, 사장님이 세금·보험료 변동 리스크를 전부 떠안는 구조입니다. 세율이 오르거나 연말정산에서 추징이 나오면 그만큼 회사 비용이 늘어납니다. 세전 기준으로 정하고 실수령액은 참고로만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후로 줘도 세금 신고는 똑같이 하나요?
네. 신고·원천징수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신고서에 올라가는 급여(세전)가 그로스업으로 부풀려진 금액이라, 원천세·4대보험 모두 그 커진 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세전으로 정하면 직원 실수령이 줄어서 불만 아닌가요?
세전 급여를 정할 때 “실수령 대략 얼마”를 함께 안내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책임 소재입니다. 세금·보험료는 직원 몫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나중에 사장님이 끝없이 메우는 일을 막습니다.
그럼 세금·보험료를 대신 내준 돈은 회사 경비로 인정되나요?
네. 대신 내준 세금·4대보험도 결국 급여(근로소득)로 보므로 그 전부가 회사의 인건비(손금·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다만 그러려면 부풀려진 세전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을 정확히 이행해야 하고, 경비로 인정된다고 현금 부담이 줄지는 않습니다 — 오히려 그로스업으로 실제 현금유출 자체가 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