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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다 무서운 건강보험료 — 순이익 기준 부과, 이월결손금은 반영 안 된다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소득이 큰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무섭다”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순이익)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소득세 계산에서는 빼주는 이월결손금(과거 적자)이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아 흑자전환한 해에 세금보다 보험료가 더 아플 수 있고, 직장가입자라도 사업·임대·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되며, 직원을 뽑으면 사장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구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절세 설계 때 세금만 보지 말고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같이 따져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건강보험료는 그해 소득금액(순이익) 기준이라, 소득세에서 빼주는 이월결손금(과거 적자)이 반영되지 않아 흑자전환한 해 부담이 큽니다.
  • 직장가입자라도 사업·임대·금융 등 직장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정규직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면 사장 본인도 지역→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구조가 바뀝니다.
  • 절세 설계 때 세금만 보지 말고 건강보험료를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목차
  1. 이월결손금이 보험료엔 반영 안 된다
  2. 소득월액보험료
  3. 직원을 뽑으면 사장도 직장가입자
  4.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5. 📚 근거 법령

세금은 한 번 내면 끝이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나갑니다. 그래서 체감 부담은 보험료가 더 클 때가 많습니다.

  • 구분 / 소득세 / 건강보험료
  • 부과 기준 — 소득금액(과세표준) / 소득금액(그해 순이익)
  • 이월결손금(과거 적자) — 빼줌(적게 냄) / 반영 안 됨(흑자전환 해 부담 큼)
  • 납부 주기 — 연 1회 내면 끝 / 매달 납부(체감 부담 큼)
  • 직장 외 소득 연 2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 합산과세 / 소득월액보험료 추가 부과

이월결손금이 보험료엔 반영 안 된다

작년에 큰 적자(이월결손금)가 있으면 올해 흑자가 나도 소득세는 그 적자를 빼고 계산해 적게 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이월결손금을 빼주지 않고 그해 소득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별로 안 나왔는데 건강보험료는 많이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월급에서 떼는 건강보험료(보수월액) 외에, 직장가입자라도 사업·부동산임대·금융(이자·배당)소득 등 직장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배당으로 잉여금을 많이 빼면 이 보험료가 따라오는 이유입니다.

직원을 뽑으면 사장도 직장가입자

정규직(4대보험)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사업장이 “직장”이 되어 사장 본인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원 중 가장 높은 보수 기준으로 사장 보험료가 책정되었다가, 다음 해 소득 확정 후 본인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컸던 자산가는 오히려 줄 수도 있습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으로 매겨져 1년 시차가 있습니다.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보험료가 반영되므로, 소득이 급감하거나 폐업해도 한동안은 높았던 시절 기준의 보험료가 계속 나옵니다. “돈은 안 버는데 보험료만 그대로”인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 매년 11월 보험료 정산 인상이 진짜 폭탄입니다. 종합소득이 확정되면 11월경 전년도분을 정산해 보험료가 한꺼번에 오릅니다. 흑자가 크게 난 해 다음에는 이 정산 인상분을 미리 예상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에도 부과됩니다. 사업 순이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부동산·차량 보유 상황까지 합쳐야 실제 지역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사람마다 보험료가 크게 다릅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가족·직장가입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크게 달라집니다. 배당으로 뺄지, 급여로 뺄지, 직원을 정규직으로 둘지에 따라 세금과 보험료의 합이 달라지므로, 둘을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 — 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직장 외 소득 연 2천만원 초과)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시행령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적자가 누적됐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죠?
건강보험료는 그해 소득금액 기준이라 과거 이월결손금을 빼주지 않습니다. 세금과 보험료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줄이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직장 외 소득(배당 포함)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 주주 분산도 한 방법입니다.
직원을 뽑으면 사장 본인 보험료가 늘어나나요?
정규직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면 사장 본인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컸던 자산가는 오히려 줄 수도 있어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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