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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E-7) 고용 — 주방장·요리사 비자 요건과 내국인 5인 기준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식당·제조 등에서 외국인 정규직(전문인력)을 초청하려면 E-7(특정활동) 비자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식·양식 전문 요리사는 일정 경력(통상 5년 이상) 또는 관련 학위가 있어야 하고, 다만 한식당 단순 서빙은 불가(단순노무는 E-7 불가)입니다. 또 고용 업체는 대표·가족을 제외한 내국인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통상 5인)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인원 요건이 붙습니다. 비자 발급 자체는 행정사, 비자별 고용 가능 판단은 노무사 영역이고, 세무대리인은 그 이후 인건비·4대보험 처리 단계를 맡습니다.
한눈에 보기
  • E-7(특정활동) 비자: 전문 요리사는 경력(통상 5년 이상) 또는 관련 학위 필요, 단순 서빙·주방보조는 E-7 불가.
  • 고용 업체는 대표·가족 제외 내국인 상시근로자 통상 5인 이상 등 인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요건 수치는 법무부 고시로 수시 변경되므로 최신 고시 확인 필수.
  • 단계별 소관: 비자 발급=행정사, 고용 판단=노무사, 인건비·4대보험·원천세=세무대리인.
목차
  1. E-7 비자 요건
  2. 업무 분장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참고

외국인 고용은 “비자→고용허가→정규직 등록→비용처리” 순서이고, 각 단계 소관이 다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끊으면 전체가 막힙니다.

  • 구분 / 내용
  • 전문성 요건 — 전문 요리사 경력(통상 5년 이상) 또는 관련 학위
  • 불가 업무 — 단순 서빙·주방보조 등 단순노무는 E-7 불가
  • 업체 인원 요건 — 대표·가족 제외 내국인 상시근로자 통상 5인 이상
  • 단계별 소관 — 비자 발급=행정사, 고용 판단=노무사, 인건비·4대보험=세무대리인

E-7 비자 요건

  • 단순 서빙·주방보조는 E-7 불가입니다. 전문 요리사(중식 등)는 해당 국가·분야 경력(통상 5년 이상) 또는 관련 학위를 요구합니다.
  • 고용 업체는 대표·가족을 제외한 내국인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통상 5인) 이상이어야 하고, 1명 초청·급여 하한 등 구체적 요건이 있습니다(세부 수치는 법무부 고시로 수시 변경).
  • 고용허가서·사업자등록증·재무상태 등 서류로 심사합니다.

업무 분장

  • 비자 발급·체류자격 변경 = 행정사 업무(세무사 아님).
  • 비자 종류별로 고용·소득 판단 = 노무사 업무(일부 제한).
  • 세무대리인은 그 이후 정규직 등록·원천세·4대보험·인건비 비용처리 단계를 맡습니다.
  • 외국인 정규직은 사택 제공 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E-7 허가 가능 여부는 직종·경력·학위·업체 인원수·급여수준에 따라 갈리고, 요건 수치는 법무부 고시로 자주 바뀝니다. 비자·노무는 행정사·노무사 영역이니 해당 전문가 확인을 함께 받고, 세금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단순노무는 E-7이 안 된다: 서빙·주방보조 같은 단순 업무는 전문인력(E-7) 비자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 요리사 경력·학위 요건을 못 맞추면 다른 체류자격을 찾아야 하므로, 첫 단추(직종·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내국인 고용요건은 채용 후에도 유지해야 한다: 대표·가족 제외 내국인 상시근로자 요건은 초청 때만이 아니라 이후 체류 연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국인 직원이 줄면 연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비자·노무와 세무는 소관이 다르다: 비자 발급은 행정사, 고용 판단은 노무사 영역이라 세무대리인이 대행하지 못합니다. 세무는 채용 이후 원천세·인건비 단계를 맡으며, 요건 수치는 법무부 고시로 자주 바뀝니다.

📚 근거·참고

  •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법무부 사증관리지침(E-7 특정활동) — 전문성(경력·학위) 및 국민고용 비율 요건(수치는 고시 확인 필수)
  • 소득세법 제127조·국민건강보험법 등 —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4대보험(체류자격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요건·고시는 수시 변경되니 출입국·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한식당 주방 보조로 외국인을 쓸 수 있나요?
단순 서빙·보조는 E-7 전문인력 비자로는 어렵습니다. 전문 요리사 요건을 갖추거나 다른 체류자격(재외동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비자도 처리해 주나요?
비자 발급은 행정사, 고용 가능 판단은 노무사 업무입니다. 세무사는 채용 후 인건비·4대보험·원천세 처리를 담당합니다.
내국인 직원이 줄면 E-7 체류 연장에 영향이 있나요?
대표·가족을 제외한 내국인 상시근로자 요건은 초청 때만이 아니라 이후 체류 연장에도 영향을 주므로, 내국인 직원이 줄면 연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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