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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검진 의무(사무직·비사무직)와 미수검 시 처리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129). 주기는 사무직 2년 1회·비사무직 1년 1회 이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미실시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과태료(10만·20만·30만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검하면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5만·10만·15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 의무라 세무대리인이 대행하지 못합니다.
한눈에 보기
  • 상시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129).
  • 주기는 사무직 2년 1회·비사무직 1년 1회 이상(시행규칙 §197)이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합니다.
  • 미실시 과태료는 사업주 근로자 1명당 10만·20만·30만원, 미수검 근로자는 5만·10만·15만원입니다.
  • 세금이 아닌 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 의무라 세무대리인이 대행하지 못합니다.
목차
  1. 핵심 답변
  2. 자세히
  3. 이것만은 주의

직원을 채용하면 “우리 직원도 건강검진을 꼭 받게 해야 하나요? 안 받으면 회사가 불이익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대행해 주는 신고·납부 업무가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챙겨야 하는 안전보건 영역입니다.

⚠️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의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건강검진 실시·과태료 부과는 세무(국세) 업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 업무로, 세무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업장 적용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답변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29)
  • 검진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는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7)
  • 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이상 30만원입니다. (법 §1757, 시행령 별표35)
  • 근로자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1차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이상 15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133, §1753, 시행령 별표35)
  • 즉 미수검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1) 사업주의 검진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129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통상 4대보험(특히 건강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라도 상시 사용 관계에 있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검진 주기 — 시행규칙 §197

  • 사무직(공장·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 →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1년에 1회 이상
  •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제외(= 1년 1회)됩니다.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이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공단 검진 대상 통보에 따라 직원이 검진을 받으면 사업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근로자의 수검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133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검진을 받고 그 결과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미실시·미수검 과태료 — 법 §175, 시행령 별표35

  • 구분 / 근거 / 1차 / 2차 / 3차 이상
  • 사업주가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 1명당) — §129·§1757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검 — §133·§1753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부과·징수하며, 최근 5년 내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2차·3차로 가중됩니다.

이것만은 주의

  • 세금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의무입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대신 신고·처리해 주는 영역이 아니며, 미실시 과태료도 국세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관 과태료입니다. 검진 대상·시기 관리는 사업주가 직접 챙기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부과되므로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검진을 미룬 인원이 많을수록 합산 부담이 늘어납니다.
  • 근로자가 검진을 거부해도 사업주 책임이 남습니다. 사업주는 검진 안내·독려를 하고 그 근거(안내 문자·공문 등)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검진 실시 시기는 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정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행규칙 §197)

❓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건강검진 대상인가요?
상시 사용 관계에 있으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만 받아도 되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사업주의 일반건강진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직원이 검진을 거부하면 회사도 과태료를 무나요?
사업주는 안내·독려를 하고 그 근거(안내 문자·공문 등)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게 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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