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폐업하는 법인은 쌓여 있는 연말정산 미환급세액(원천세·지방소득세)을 폐업 절차 후 세무서와 관할 구청에 별도로 청구해야 돌려받습니다. 그냥 폐업하면 환급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