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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장애아동 심리행동치료 비용, 교육청 인가 기관 수강료만 교육비 공제됩니다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미취학·장애 자녀의 사설 심리·행동치료 센터 결제액을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으려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정식 인가받은 기관이 발행한 수강료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단순 사설 상담센터 발급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제 전 기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목차
  1. 공제 인정 요건
  2. 실무 포인트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자녀 치료·교육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관의 인가 여부가 갈립니다.

공제 인정 요건

  • 교육청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인가 기관 — 교육비 공제 O
  • 미등록 사설 상담·치료 센터 — 교육비 공제 X

실무 포인트

1) 인가·등록증을 확인

치료·교육 기관이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으로 발급된 수강료 영수증만 공제 대상입니다.

2) 취학전 아동 특례도 확인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의 재활·치료 관련 교육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부 요건을 점검하세요.

3) 영수증 보관

기관명·사업자번호·등록번호가 표시된 수강료 영수증을 보관해 연말정산 시 제출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 기관의 인가 유형, 아동의 연령·장애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애매하면 결제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같은 치료라도 ‘어디서 받았느냐’로 공제 트랙이 갈립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로, 교육청 학원등록 기관 수강료는 교육비로 챙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등록되지 않은 순수 사설센터 결제분만 공제가 막힙니다. 영수증을 버리기 전에 발급 주체를 확인하세요.
  • 취학 전이냐 후냐가 갈림길입니다. 취학 전 아동은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대상이 되는 특례가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같은 학원비라도 교육비 공제에서 빠집니다. 아이 연령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세요.
  • 이런 기관 수강료는 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믿지 말고, 등록번호가 찍힌 수강료 영수증을 결제할 때마다 직접 받아 보관하세요.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교육비 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범위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

❓ 자주 묻는 질문

사설 심리상담센터도 공제되나요?
교육청 학원등록이 안 된 순수 사설 센터 발급분은 교육비 공제가 어렵습니다. 등록 인가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받은 심리·행동치료비는요?
병원 등 의료기관 결제분은 교육비가 아니라 의료비 세액공제로 챙깁니다. 발급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공제 트랙이 갈립니다.
취학 전 아동은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취학 전 아동은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같은 학원비가 교육비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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