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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2년치를 발급받을 수 있나?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전세자금대출에 흔히 요구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고, 근로자 본인도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연말정산이 끝난 연도분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보통 직전 연도까지). 2년치도 각 연도별로 따로 발급 가능하며, 아직 연말정산 전인 올해 진행분은 회사 급여대장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매월 교부할 의무가 있으니(근로기준법 제48조), 과거분도 회사에 요청하세요. 대출 제출용은 회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1. 실무 포인트
  2.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3. 📚 근거 법령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소득을 확인하려고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를 자주 요구합니다. “2년치를 한 번에 떼어 달라는데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마다 발급처와 발급 가능한 기간이 다르니 아래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처: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홈택스(본인 출력). 연말정산이 끝난 연도분은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보통 직전 연도까지). 연도별로 각각 발급 → 2년치 가능. 올해 진행분은 연말정산 전이라 회사 급여대장 기준으로 확인.
  • 급여명세서 — 발급처: 회사. 매월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 과거분도 회사에 요청 가능. 대출 제출용은 회사 직인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실무 포인트

  •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완료분)은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출력. 보통 직전 연도까지 조회됩니다(예: 2026년 현재 → 2025년분, 2024년분 등 2년치 가능).
  • 올해(당해연도) 소득은 아직 연말정산이 안 끝나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대장·재직증명서 등으로 대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매월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과거분을 잃어버렸다면 회사(인사·경리 담당)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 대출 제출용은 ‘직인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홈택스 출력본만으로 부족하다면 회사에 직인 날인 서류를 요청하세요.
  • 은행마다 요구 서류 명칭과 기간(최근 1년 vs 2년)이 다릅니다. 대출 진행 은행에 정확한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 한 번에 준비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영세하거나 폐업·이직 등으로 과거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 또는 무직·프리랜서 기간이 섞여 소득증빙이 복잡한 경우에는 대체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어떤 증빙으로 소득을 입증할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홈택스 출력본과 회사 직인본은 용도가 다릅니다. 소득 ‘금액’만 확인하면 될 땐 홈택스 본인출력본으로 충분하지만, 은행이 ‘원본대조·직인’을 요구하면 회사 직인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려로 두 번 걸음 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세요.
  • 가장 흔한 반려 사유는 ‘올해분 누락’입니다. 연초에 대출을 진행하면 직전 연도분이 아직 홈택스에 반영되기 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대장·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 2년치를 요구하는 건 ‘계속근로·소득 안정성’을 보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 서류까지 함께 있어야 소득 공백 없이 심사됩니다.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교부)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신고된 연도분을 조회·출력할 수 있음.

⚖️ 면책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은행별 요구 서류와 발급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 대출 은행과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말 안 하고 본인이 직접 2년치 원천징수영수증을 뗄 수 있나요?
네. 연말정산이 끝난 연도분은 홈택스(My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출력할 수 있어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올해 진행분과 직인본이 필요할 때는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직했는데 두 회사 소득이 다 나오나요?
두 회사 모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각각 조회됩니다. 한쪽이 누락돼 있으면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요청하세요.
급여명세서를 회사가 안 준다고 하면요?
급여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정중히 재요청하고, 그래도 받기 어려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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