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학 등록금 교육비 세액공제, 송금 수수료는 빼고 장학금 차감한 수업료만 넣으세요
30초 요약
자녀의 해외 대학 등록금을 플라이와이어(Flywire) 같은 송금 플랫폼으로 보낼 때, 교육비 세액공제에 넣는 금액은 플랫폼 이용 수수료(예: $35)를 제외하고, 장학금을 차감한 순수 수업료 납입액(예: $24,459)만 넣습니다. 송금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공제가 과다 계산됩니다.
자녀의 해외 대학 등록금을 플라이와이어(Flywire) 같은 송금 플랫폼으로 보낼 때, 교육비 세액공제에 넣는 금액은 플랫폼 이용 수수료(예: $35)를 제외하고, 장학금을 차감한 순수 수업료 납입액(예: $24,459)만 넣습니다. 송금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공제가 과다 계산됩니다.
자녀를 외국 대학에 보낸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때, 송금한 전체 금액을 넣어도 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 수수료·장학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포함·제외 구분
- 순수 수업료(장학금 차감 후) — 공제 대상 O
- 장학금·감면받은 금액 — 공제 대상 X (차감)
- 송금 플랫폼 수수료 — 공제 대상 X (교육비 아님)
실무 포인트
1) 수수료는 교육비가 아니다
송금 대행 수수료는 금융·송금 비용이지 수업료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2) 장학금은 차감
받은 장학금·감면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순 납입 수업료만 산정합니다.
3) 환율·증빙 정리
납입 시점 환율로 원화 환산하고, 납입증명·수업료 고지서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 대학의 종류(고등교육법상 학교 해당 여부), 장학금·수수료 구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외 교육비 산정이 헷갈리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대학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기관 납입분만 대상입니다. 어학연수·교환학생·비학위 사설과정 등록금은 이름이 등록금이어도 빠질 수 있으니, 정규 학위과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국외 납입분은 간소화에 안 뜹니다. 국내처럼 자동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학교 공식 인보이스(수업료 고지서)·납입영수증·재학 증빙을 직접 모아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소명요구가 와도 대응할 수 있게 학교가 발행한 원본 서류를 보관하세요.
- 환산은 ‘납입일 환율’로. 송금일이 아니라 수업료를 낸 시점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수료·장학금을 뺀 순 수업료에 환율을 적용하세요.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교육비 세액공제) — 국외 교육기관 납입 수업료·장학금 차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의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송금한 총금액을 교육비로 넣으면 안 되나요?
수수료와 장학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실제 납입한 순 수업료만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어학연수·교환학생 등록금도 되나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학위과정 납입분만 대상입니다. 어학연수·비학위 사설과정은 이름이 등록금이어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해외 납입분은 간소화에 자동으로 잡히나요?
국외 납입분은 간소화에 잡히지 않습니다. 학교 공식 수업료 고지서·납입영수증·재학 증빙을 직접 모아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