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체납으로 우리 회사에 '채권압류통지서'가 왔다 — 어떻게 대응?
30초 요약
거래처(체납자)에게 줄 돈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채권압류통지서가 왔다면, 그 돈은 더 이상 거래처에 주면 안 됩니다. 압류된 금액은 압류기관(세무서 등)에 납부(추심)해야 합니다. 모르고 거래처에 지급하면 압류가 무효가 아니므로 세무서에 다시 내야 하는 이중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받는 즉시 ① 압류 범위·금액 확인 → ② 실제 채무액 대조 → ③ 압류기관에 납부 또는 다툼 시 소명 순으로 대응하세요.
거래처(체납자)에게 줄 돈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채권압류통지서가 왔다면, 그 돈은 더 이상 거래처에 주면 안 됩니다. 압류된 금액은 압류기관(세무서 등)에 납부(추심)해야 합니다. 모르고 거래처에 지급하면 압류가 무효가 아니므로 세무서에 다시 내야 하는 이중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받는 즉시 ① 압류 범위·금액 확인 → ② 실제 채무액 대조 → ③ 압류기관에 납부 또는 다툼 시 소명 순으로 대응하세요.
거래처가 세금을 체납하면, 그 거래처에 물품대금·공사대금 등 줄 돈이 있는 우리 회사에 어느 날 세무서에서 "채권압류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회사는 체납자(거래처)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채무자입니다. "우리가 체납한 것도 아닌데 왜?"라고 당황하기 쉽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같은 돈을 두 번 물어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급 상대 — 잘못된 대응: 통지서를 무시하고 거래처(체납자)에게 그냥 대금 지급 / 올바른 대응: 압류된 금액을 압류기관(세무서)에 납부(추심에 응함)
- 법적 효력 — 잘못된 대응: 압류 후 지급은 압류기관에 대항할 수 없음(지급해도 변제 인정 안 됨) / 올바른 대응: 세무서에 납부하면 그 범위에서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소멸
- 결과 — 잘못된 대응: 거래처에 준 돈은 돌려받기 어렵고, 세무서에 다시 납부 → 이중지급 위험 / 올바른 대응: 이중지급 없이 한 번의 지급으로 종결
실무 포인트
- 통지서를 받으면 그 즉시 거래처 지급을 중단하세요. 압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우리 회사)에게 도달한 때 발생합니다. 도달 후 거래처에 한 지급은 압류기관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압류 범위와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압류 채권의 종류(외상매입금·공사대금 등)와 금액, 우리 회사가 실제로 거래처에 갚아야 할 채무액을 대조하세요. 압류액이 실제 채무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실제 채무 범위 내에서만 추심에 응하면 됩니다.
- 이미 변제했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거나,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세무서에 소명(진술서·증빙 제출)하면 됩니다. 압류 통지 전에 이미 상계 적상에 있던 반대채권 등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납부(추심) 후에는 영수증·납부내역을 보관하고, 거래처에는 "세무서 압류로 인해 귀사에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세무서에 납부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압류된 채권이 이미 다른 곳에 양도되었거나 다른 압류·가압류가 경합하는 등 복잡한 경우에는 임의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통지서에 적힌 금액과 우리 회사의 실제 채무가 다르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거나, 여러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잘못 지급하면 같은 돈을 두 번 낼 수 있으니, 납부 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근거 법령
-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한 변제는 압류기관(세무서)에 대항할 수 없고, 세무서는 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음.
- 지방세 체납의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유사한 규정 적용.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데, 통지서 받은 뒤 발생한 새 외상대금도 압류 대상인가요?
통지서에 기재된 압류 채권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통지 시점에 존재하는 채권이 대상이지만, 장래채권까지 포함하는 형태일 수도 있으므로 통지서 문구를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세무서·전문가에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그건 우리 사정이니 돈은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요?
압류가 유효한 이상 거래처 요구대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거래처에 지급해도 세무서에 대해서는 변제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서에 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갚을 돈이 전혀 없으면요?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소명(진술서 등)하면 됩니다. 없는 채무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