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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5년·10년의 차이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원칙은 5년, 신고를 아예 안 하면(무신고) 7년, 사기 등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10년(역외거래는 15년)입니다. 상속·증여세는 더 길어 기본 10년, 무신고·부정행위는 1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못 매기지만, 거꾸로 보면 부정행위를 하는 순간 추징당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기한과도 맞물립니다.
목차
  1. 상황별 부과제척기간
  2. '부정행위'가 기간을 두 배로 늘린다
  3. 돌려받는 쪽 — 경정청구와의 관계
  4.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5. 📚 근거 법령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세금에는 부과할 수 있는 기한(부과제척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도 더는 세금을 매기지 못합니다. 다만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상황별 부과제척기간

  • 정상 신고 — 일반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5년 / 상속세·증여세: 10년
  • 무신고 — 일반 세목: 7년 / 상속세·증여세: 15년
  • 부정행위(포탈) — 일반 세목: 10년(역외 15년) / 상속세·증여세: 15년

'부정행위'가 기간을 두 배로 늘린다

여기서 핵심은 부정행위입니다. 단순 실수나 견해 차이가 아니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공경비, 이중장부, 명의위장, 차명계좌 등)로 세금을 포탈하면, 일반 5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오래돼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래도, 부정행위가 끼어 있으면 두 배 기간 동안 추징 위험에 노출됩니다.

앞서 본 가공세금계산서 같은 사안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산세(40%)에 더해 추징 가능 기간 자체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돌려받는 쪽 — 경정청구와의 관계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매기는' 쪽 기한이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도의 경정청구(통상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챙깁니다. 두 기한은 다르지만, 오래된 과세연도일수록 돌려받기도 추징하기도 어려워지므로, 바로잡을 일이 있으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내 경우가 단순 과소신고(5년)인지 부정행위(10년)인지'는 거래의 성격과 증빙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그 차이가 추징 범위를 좌우합니다. 과거 거래가 걱정된다면 자진 수정신고가 유리한지, 기한이 임박했는지를 전문가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단순 실수냐 부정행위냐'가 5년과 10년을 가릅니다 — 그 경계에서 다툽니다: 명의위장·차명계좌·가공경비가 없었다면 5년으로 막을 여지가 있으니, 오래된 거래가 부정행위로 몰릴 것 같으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빙으로 정리해 두는 게 실익이 큽니다.
  • 자진 수정신고는 '조사 착수 전'이라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제척기간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낮출 여지가 있지만, 조사가 시작되면 그 카드가 사라집니다. 걱정되는 과거 거래는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점검하세요.
  • 돌려받는 경정청구(5년)도 같이 흘러갑니다: 추징만 걱정하다 정작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연도를 들여다볼 때는 추징 리스크와 환급 기회를 함께 보세요.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일반 5년/무신고 7년/부정행위 10년(역외 15년), 상속·증여 10년·무신고·부정 15년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제척기간 적용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년만 지나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정상 신고 기준입니다.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상속·증여는 더 길게)이라 일률적으로 5년이라 볼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어떤 걸 말하나요?
가공경비·이중장부·차명계좌·명의위장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단순 착오와는 다릅니다.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도 안 내나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본세 자체를 못 매기므로 그에 딸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 판단을 임의로 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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