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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 사업자가 내는 주민세는?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분은 세대주에게(지자체별 소액), 사업자는 사업소분(개인 5만원·법인 5~20만원 + 연면적 ㎡당 250원)과, 직원을 많이 둔 경우 종업원분(급여총액의 0.5%)을 냅니다. 종업원분은 면세점이 있어 소규모 사업소는 제외됩니다.
목차
  1. ① 주민세의 세 종류
  2. ②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7월 1일, 8월 신고납부
  3. ③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 면세점 있음
  4. ④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5.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6. 📚 근거 법령

"사업자도 주민세를 낸다고요? 개인분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주민세는 세 종류이고, 사업자는 개인분 외에 사업소분·종업원분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구분해 정리해 드립니다.

주민세의 세 종류

  • 개인분 — 대상: 세대주(개인) / 세액·세율: 지자체 조례로 정한 소액(지방교육세 포함)
  • 사업소분 — 대상: 사업소를 둔 사업자 / 세액·세율: 기본세율(개인 5만원/법인 5~20만원) + 연면적 ㎡당 250원
  • 종업원분 — 대상: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세액·세율: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천분의 5)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7월 1일, 8월 신고납부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고, 8월(8.1~8.31)에 신고·납부합니다.

  • 기본세율: 개인 5만원, 법인은 자본금 30억 이하 5만원·30~50억 10만원·50억 초과 20만원.
  • 연면적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500원). 단, 연면적 330㎡ 이하는 연면적분 제외.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 면세점 있음

직원을 많이 둔 사업자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부담합니다(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은 면세점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의 월평균 급여총액이 기준금액(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50, 통상 월 1억5천만원 수준) 이하면 종업원분을 내지 않습니다. 즉 직원 수가 상당히 많은 사업장만 대상입니다. 정확한 면세점 기준액은 시행령·신고시점으로 확인하세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 사업소분: 8월에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업원분: 매월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분: 지자체가 8월에 고지·부과(다수 지자체)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가 기준입니다: 6월에 폐업·이전해도 7월 1일에 사업소가 있었으면 그해 사업소분을 냅니다. 8월 신고라 깜빡하고 넣어두면 가산세가 붙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직원이 웬만큼 많지 않으면 종업원분은 안 냅니다: 면세점(월평균 급여총액 기준)이 높아 소규모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두면 종업원분 낸다'는 오해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급여 규모가 커지면 그때부터 매월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81조(사업소분 세율) — 개인 5만원·법인 5~20만원 + 연면적 1㎡당 250원(오염 500원)
  • 지방세법 제84조의3(종업원분 세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0.5%)
  •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 —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이 대통령 금액×50 이하면 종업원분 비과세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종업원분 면세점·사업소분 세액은 조례·시행령·신고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자체·전문가에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2~3명인 작은 가게도 종업원분을 내나요?
아닙니다. 종업원분은 면세점(월평균 급여총액 기준, 통상 월 1억5천만원 수준) 이하면 부과되지 않아, 직원 수가 많은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사업소분은 언제 내나요?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8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5만원 + 연면적 250원/㎡(330㎡ 이하는 연면적분 제외).
개인분은 따로 신고하나요?
개인분은 지자체가 과세기준일(7월 1일) 기준으로 고지·부과합니다. 별도 신고는 없습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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