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 저당권·전세권 설정등기·법인설립등기·인허가 면허에 붙는 지방세
30초 요약
등록면허세는 취득과 상관없는 등기·등록(등록분)과 각종 인허가·면허(면허분)에 붙는 지방세입니다. 저당권·전세권·지상권 설정등기는 0.2%, 법인 설립등기는 0.4%(대도시는 3배 중과), 소유권 보존등기는 0.8% 식으로 등기 종류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과 상관없는 등기·등록(등록분)과 각종 인허가·면허(면허분)에 붙는 지방세입니다. 저당권·전세권·지상권 설정등기는 0.2%, 법인 설립등기는 0.4%(대도시는 3배 중과), 소유권 보존등기는 0.8% 식으로 등기 종류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부동산 살 땐 취득세 냈는데 등록면허세는 또 뭐예요?" 소유권 이전은 취득세로 통합되고,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없는 등기(저당권·전세권 설정 등)와 법인등기·인허가 면허에 붙습니다. 구분해 정리해 드립니다.
① 등록분 — 취득 없는 등기·등록
소유권 이전(매매·상속·증여)처럼 취득이 수반되는 등기는 취득세로 내고, 등록면허세는 취득 없이 권리만 설정·변경하는 등기에 붙습니다.
- 저당권 설정(채권액 기준) — 0.2%
- 전세권 설정(전세금액) — 0.2%
- 지상권·지역권·임차권 설정 — 0.2%
- 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신청 — 0.2%(채권액 기준)
- 소유권 보존등기 — 0.8%
- 법인 설립·증자 등기 — 0.4%(최저 112,500원)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지점설치·전입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입니다. 법인 설립 지역을 정할 때 꼭 고려하세요.
② 면허분 — 인허가·면허에 붙는 정액
각종 영업 인허가·등록·면허를 받거나 갱신할 때 면허의 종류별로 정해진 정액을 냅니다(종류·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면허분은 매년 1월에 정기분을 내기도 합니다.
③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신고'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은 보통 등기 신청 전 납부(등기소 제출용 영수증 필요)
- 법인등기는 등록면허세 납부 후 법인등기를 진행합니다.
서울 소재 물건·법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처리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법인 설립 '지역'이 등록면허세를 3배로 키웁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법인을 세우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차이가 크니, 설립 지역은 세금까지 보고 정하세요(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
- 취득세 냈다고 등록면허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집 사면서 대출받으면 은행 근저당 설정에 채권액의 0.2%가 또 붙습니다. 취득세(소유권)와 등록면허세(저당권)는 별개라, 대출 낀 매매는 둘 다 예산에 넣으세요.
- 등기·면허 '전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가 진행됩니다. 사후정산이 아니니 자금·일정을 등기 전에 맞춰두세요.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 세율) — 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 설정 0.2%, 소유권 보존 0.8%, 법인설립 0.4%(최저 112,500원), 대도시 법인등기 3배 중과(제2항)
- 지방세법 제34조~ (면허분 세율)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등록면허세는 등기·면허 종류·지역·중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집 사면서 은행 대출받으면 등록면허세도 내나요?
네. 은행이 근저당권(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액의 0.2%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소유권 이전(매매)은 취득세로 별도입니다.
법인 세울 때 자본금이 크면 등록면허세도 커지나요?
법인 설립등기는 납입자본의 0.4%(최저 112,500원)이고, 대도시에서는 3배 중과됩니다. 설립 지역을 사전에 검토하세요.
등록면허세도 부가세금이 있나요?
등록면허세에도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등록분 세액의 일정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