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납부 —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기는 7월·9월 (위택스·이택스)
30초 요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합니다. 납기는 주택은 7월·9월 반반씩,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입니다. 조회·납부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합니다. 납기는 주택은 7월·9월 반반씩,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입니다. 조회·납부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합니다.
"5월 31일에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하루로 납세자가 갈립니다. 기준일과 납기만 알아도 오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①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1년치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4조).
⚠️ 6월 1일 하루 차이로 납세자가 갈립니다. 5월 31일까지 잔금받고 소유권을 넘기면 새 소유자가, 6월 2일에 넘기면 종전 소유자(파는 사람)가 1년치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매매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잡을 때 꼭 고려하세요.
② 납기 — 7월·9월
- 주택 — 세액의 1/2은 7월(7.16~7.31), 나머지 1/2은 9월(9.16~9.30)
- 건축물 — 7월(7.16~7.31)
- 토지 — 9월(9.16~9.30)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위택스에서 조회·납부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납부·고지 조회
- 재산세 고지서 확인 → 계좌·카드로 납부
-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도 가능
서울 소재 부동산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조회·납부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물건마다 다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주택수 계산, 공동명의 부담, 재산세 상한제(세부담 상한) 적용은 주택 수·공시가격·보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잡한 경우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매매 잔금일은 세금이 걸린 '협상 카드'입니다: 6월 1일 하루 차이로 1년치 재산세 부담자가 갈리니, 계약할 때 잔금일을 누가 유리하게 잡을지 미리 조율하세요. 관행처럼 넘기지 말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기·가산금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사·전자송달 미신청으로 고지서를 놓치면 납기를 넘겨 가산금이 붙습니다. 위택스 전자송달·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 토지 9월, 건축물 7월, 주택 7·9월(20만원 이하 7월 일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재산세는 주택 수·공시가격·보유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은 과세기준일로, 그날 소유자(잔금 받고 소유권 넘어간 경우 매수인)가 1년치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매도자가 재산세를 피하려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 조회'에서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해 두면 이메일·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왜 7월·9월 두 번 나오나요?
주택은 연세액을 절반씩 7월·9월에 나눠 부과합니다(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