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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받으려는데 컨설팅 비용을 수수료로 내는 게 정상인가?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공적기관을 통해 사업자가 직접,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컨설팅 수수료로 요구하는 브로커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알선은 대출 성사를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대가를 받고 자금 알선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고, 지급한 컨설팅비가 사업경비로 인정될지도 불확실합니다. 먼저 공적기관 창구부터 알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목차
  1. 정책자금은 원래 어디서 받나
  2. 이런 제안은 경계하세요
  3. 컨설팅비, 비용처리는 되나
  4. 이것만은 주의
  5.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6. 📚 근거·참고

정책자금 상담을 받다 보면 "성공보수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매출 자료를 이렇게 꾸며서 넣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책자금은 브로커를 끼지 않아도 사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알선은 경계 대상입니다.

정책자금은 원래 어디서 받나

정책자금은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저리·보증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창구가 공개되어 있고, 신청 자체에 별도의 컨설팅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보증서 발급(은행 대출 연계)
  • 지역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지역 보증

각 기관 누리집·지역 센터에서 직접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세무대리인이 재무제표·매출자료 정리를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경계하세요

  • 대출금의 일정 %를 "성공보수"로 요구 — 예: "3억 받게 해 줄 테니 10%를 달라". 공적기관 신청에는 이런 성공보수가 없습니다.
  • 대출 성사를 보장 — 정책자금은 심사를 거치며, 누구도 승인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말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 매출·서류를 부풀려 신청하자는 제안 — 허위 자료 제출은 사기·보조금 부정수급 등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적발 시 자금 회수·제재를 받습니다.
  • 선입금·착수금부터 요구 — 결과와 무관하게 돈부터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모든 컨설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재무구조 개선,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처럼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합리적 대가를 받는 컨설팅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 알선 대가로 과다한 성공보수를 떼는 방식입니다.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결과를 보장한다고 하는지", "수수료가 대출금에 연동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세요.

컨설팅비, 비용처리는 되나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를 사업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27은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경비가 됩니다.
  • 실제 재무·경영 컨설팅 용역을 받고 세금계산서 등 정당한 증빙을 갖췄다면 경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반면 단순 대출 알선의 대가, 증빙이 불분명한 성공보수는 사업관련성·통상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경비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주의

  • 먼저 공적기관 창구부터 알아보세요. 직접 신청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 성공보수·선착수금을 요구받으면 계약 전에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결과 보장을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허위·과장 자료 제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정수급은 형사책임·자금회수로 돌아옵니다.
  • 컨설팅비를 경비로 넣을 계획이라면, 용역 내용과 증빙을 미리 담당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성공보수'라는 말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대출금에 연동된 알선 대가는 결과가 나온 뒤 받든 먼저 받든 위험합니다. 공적기관 직접신청엔 애초에 이런 수수료가 없으니, 브로커를 끼기 전에 중진공·소진공·신보/기보 창구부터 알아보세요.
  • 매출·서류를 부풀려 넣자는 제안은 '부정수급'으로 돌아옵니다: 대출은 될지 몰라도 나중에 적발되면 자금회수는 물론 형사책임까지 집니다. 게다가 그 부풀린 매출은 곧 세금(부가세·소득세)으로도 청구됩니다.
  • 컨설팅비를 경비로 넣을 거면 '무슨 용역인지'를 증빙으로 남기세요: 단순 대출 알선 대가는 사업관련성·통상성이 부인돼 경비도, 매입세액공제도 다투어집니다. 계약서·산출물 없이 성공보수만 이체하면 나중에 비용처리가 막힙니다.

📚 근거·참고

  •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 (정책자금 신청·심사 기준은 각 공공기관 공고·약정 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브로커가 "성공하면 그때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안전한가요?
성공보수 방식이라 안전해 보여도, 대출금에 연동된 알선 대가는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공적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이런 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컨설팅비, 경비로 넣으면 되나요?
실제 용역과 증빙이 있어야 하고, 단순 대출 알선 대가는 사업관련성·통상성(소득세법 §27) 문제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먼저 확인하세요.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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