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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없이 OEM·위탁으로 제조업 사업자등록 내기 — 세무서 실사 대응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제조시설이 없으면 일반 제조업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실사 후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안 갖추고 남의 공장에 맡기는 OEM(위탁제조) 방식은, 자기 명의·자기 책임으로 생산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자료로 입증하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내 브랜드가 아니라 남의 브랜드를 붙여 파는 'OEM의 OEM' 구조면 자기책임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조업 추가는 임의등록 후 취소가 아니라 정정신청→세무서 승인 구조이고, 요즘은 약 80%가 실사 또는 계약서 등 자료를 요구합니다.
목차
  1. OEM 위탁제조란
  2. '세금계산서로 확인' 아님
  3. 주의: 'OEM의 OEM'
  4.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5. 📚 근거·참고

제조업은 부가가치세·조특법상 혜택(의제매입·감면 등)이 있어 등록 수요가 많지만, 시설 없는 위탁제조는 세무서가 꼼꼼히 봅니다.

  • 구조 — 제조업 인정 가능: OEM(위탁제조) — 내 브랜드·자기책임으로 생산 / 인정 어려움: 'OEM의 OEM' — 타사 브랜드 붙여 단순 중계
  • 요건 — 제조업 인정 가능: 자기명의·자기계산·자기책임 충족 / 인정 어려움: 자기책임성 미충족
  • 입증 자료 — 제조업 인정 가능: 위탁제조계약서 등으로 소명 / 인정 어려움: 세금계산서만으로는 판단 안 됨
  • 등록 절차 — 정정신청→세무서 승인(약 80% 실사·계약서 요구)

OEM 위탁제조란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고 다른 공장에 생산을 맡기되, 개발·설계·품질책임·판매를 본인이 주관하는 방식입니다. 세무서는 시설 없는 제조업 등록 시 '실제 내가 제조하는 게 맞는가'를 확인하며, 자기명의·자기계산·자기책임(대통령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위탁제조계약서 등)로 소명하면 등록됩니다.

'세금계산서로 확인' 아님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맞추면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가 계산서로 OEM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조업 업태 추가는 반드시 체크하고 실사·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조사관 재량에 따라 10~20%는 그냥 승인)입니다.

주의: 'OEM의 OEM'

본인 브랜드를 안 붙이고 타사 브랜드를 붙여 단순 중계처럼 넘기는 구조면, 자기명의·자기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조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업태 설계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시설 없는 제조업 등록 가능 여부는 거래구조(브랜드 주체·책임 소재), 제출 자료, 조사관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조업 여부는 의제매입·감면 등 세제와도 연결되므로, 등록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계약서를 '등록용'으로만 만들면 나중에 실질과 어긋납니다: 세무서는 계산서가 아니라 자기명의·자기책임을 봅니다. 위탁제조계약서·품질책임·개발 자료가 실제 거래와 일치해야, 뒤에 의제매입·감면을 받을 때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 제조업 등록의 진짜 목적은 세제 혜택인데, 그게 곧 검증 포인트입니다: 의제매입·창업감면 실익 때문에 제조업으로 내지만, 바로 그 혜택을 받을 때 실제 제조 실질을 다시 따집니다. 등록만 통과하고 실질이 없으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OEM의 OEM' 구조는 등록 전에 걸러야 합니다: 타사 브랜드를 붙여 넘기는 단순 중계면 나중에 도소매로 재분류돼 그동안 받은 제조업 혜택이 무너집니다. 업태 설계 단계에서 브랜드·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세요.

📚 근거·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업종·사업장 확인, 제조업 실사)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제조업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제조업 등록 실익 참고)
  • (제조업 세부 판정·실사 기준은 국세청 집행·조사관 재량 영역)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공장이 없는데 제조업으로 내면 무조건 거부되나요?
일반 제조업은 실사에서 시설이 없으면 거부될 수 있지만, 위탁제조(OEM) 요건을 갖춰 자료를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OEM 계약서는 양식이 있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자기명의·자기책임 등 요건이 드러나게 작성하면 됩니다(인터넷 양식 활용 가능).
제조업으로 정정신청하면 실사(현장확인)를 꼭 받나요?
요즘은 약 80%가 실사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등 자료를 요구하며, 조사관 재량에 따라 10–20% 정도는 그대로 승인되기도 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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