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의 10%, 급여 특별징수와 신고납부(위택스)
30초 요약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개인)·법인세(법인)의 10%입니다.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로 납부합니다.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개인)·법인세(법인)의 10%입니다.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로 납부합니다.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 보면 소득세 옆에 지방소득세가 꼭 있던데, 그게 뭐예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가 바로 지방소득세입니다. 구조를 알면 간단합니다.
①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의 10%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방식: 5월 종소세·원천징수 시 함께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의 10% / 방식: 법인세 신고 후 별도 신고
② 특별징수 — 급여·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함께
직원 급여, 프리랜서 3.3%, 이자·배당 등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뗀다(특별징수).
- 납부 기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로 납부.
- 소득세를 반기별 납부하는 사업자(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등)는 지방소득세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반기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
💡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소득세를 홈택스로, 지방소득세를 위택스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③ 개인·법인의 연간 신고
- 개인: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됩니다(홈택스 연계).
- 법인: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합니다.
서울 소재 사업장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법인은 '깜빡하는 별도 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은 5월 종소세에 자동으로 딸려가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따로 위택스에 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만 내고 끝낸 줄 알았다가 무신고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급여에서 뗀 지방소득세를 안 내면 '남의 돈'을 체납한 셈입니다: 직원 급여에서 특별징수한 세금은 회사 돈이 아니라 맡아둔 세금이라,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로 넘겨야 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창구가 갈리니 한쪽만 내고 빠뜨리기 쉽습니다.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 원천징수 시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반기납 가능)
- 지방세법 제86조~ (개인지방소득세), 제103조의2이하 —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기준, 세율 10%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 종류·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되어 따로 할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에서 둔 지방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로 납부합니다. 소득세 반기납부 대상이면 지방소득세도 반기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소득세랑 또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감면·중과세 반영 후)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